아파트 매매 계약, 특히 큰돈이 오가는 만큼 계약금과 관련된 문제는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계약금 없이 현금보관증만 썼을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갑은 을의 아파트를 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3천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을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두 배를 갑에게 배상하고, 갑이 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돌려달라고 하지 않기로 하는 위약금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갑은 계약 당일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연휴가 끝나는 2일 후에 계약금을 지급하는 대신, 그때까지 을에게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현금보관증을 써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갑은 며칠 뒤 아파트에 근저당 설정 문제 등을 트집 잡으며 계약을 파기하려 합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해설:
네, 갑은 을에게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갑이 실제로 계약금을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었고, 현금보관증을 통해 계약금 지급 의사를 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48160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 시에는 배액 배상, 매수인의 계약 위반 시에는 계약금 포기를 약정했지만, 매수인이 계약금을 준비하지 못해 일단 계약금을 지급한 것처럼 현금보관증을 써준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는 계약금 상당액의 위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봐야 합니다. 따라서 매수인이 계약을 위반하면 실제 계약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약정된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핵심:
실제 돈이 오가지 않았더라도,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고 현금보관증처럼 계약금 지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은 큰돈이 걸린 중요한 약속이므로 신중하게 진행하고, 계약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계약금과 위약금 관련 조항은 반드시 꼼꼼하게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부동산 매매 계약시, 계약금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고 현금보관증만 써줬더라도, 계약을 어기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할 때 계약금을 냈더라도, 계약서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이 깨졌을 때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단, 상대방의 계약 위반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그 손해액을 입증하여 배상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금은 위약금과 다르며, 계약서에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계약 해지 시 실제 손해만 배상하면 된다.
상담사례
계약금을 주고받기 전에는 매도인이나 매수인 모두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이후 일방적인 계약금 입금은 효력이 없다.
민사판례
아파트 분양계약 해지 시 건설사는 수분양자가 이미 낸 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때 이자도 함께 돌려줘야 할까요? 이 판례는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돌려줘야 하지만, 위약금 자체에는 이자를 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과정에서 양쪽 당사자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정했다는 사실에 대해 일치하는 주장을 했으면, 나중에 이를 뒤집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