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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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액, 왜 변할 수 있을까요? (지자체 계약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계약할 때 알아두면 쏠쏠한 정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꾹 찍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물가가 껑충 뛰거나 환율이 요동치면 계약금액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금액이 조정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1.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1항)

계약하고 90일 이상 지났는데 물가가 훅 오르거나 내렸다면? 계약금액 조정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 아무 때나 조정되는 건 아니고, 3% 이상 변동이 있어야 해요. 이 3% 변동은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 품목조정률: 각 품목의 가격 변동폭을 계약금액과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계약 당시 1000원이던 볼펜이 1300원이 되었다면 등락률은 30% ( (1300-1000)/1000 ) 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품목의 등락률을 계산하고 계약 수량을 곱해서 전체 변동폭을 구하는 거죠. 이 변동폭이 계약금액의 3% 이상이면 조정 대상이 됩니다.

  • 지수조정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계약 내용과 관련된 지수가 3% 이상 변동되면 조정을 검토합니다.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1호)

잠깐! 한 번 조정되고 나면 90일 동안은 다시 조정되지 않습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1항 후단) 다만,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면 90일 이내라도 조정 가능합니다.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5항)

2. 환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73조 제7항)

환율 변동으로 물가가 영향을 받아 위의 물가변동 조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3. 수량 조절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계약집행기준 제9장 제6절 9.)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 계약한 물품의 수량이 10% 범위 내에서 증감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지자체와 계약 상대방이 협의하여 10%를 초과하여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수량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도 조정됩니다.

4.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지방계약법 제22조 제1항, 시행령 제75조 제1항)

납품 기간이나 운반 거리 변경 등 물가나 수량 변동 외의 사유로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내용에 따라 발생한 실제 비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금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참고하세요. 계약은 시작일 뿐, 변경될 수 있는 부분까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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