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3.10.24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할 때 물가 오르면 돈 더 받을 수 있을까?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국가와 계약을 맺고 공사를 하거나 물건을 납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이 길어지면서 물가가 크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계약금액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에게 불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는 물가 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도의 핵심 개념과 관련 판례를 통해 어떻게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물가변동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 '계약단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의 핵심은 바로 '물가변동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 그리고 '계약단가'입니다. 이 세 가지 가격을 바탕으로 '등락율'과 '등락폭'을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조정되는 금액이 결정됩니다.

  • 물가변동당시가격: 물가가 변동된 시점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입니다.
  • 계약체결당시가격: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입니다. 입찰의 경우에는 입찰 예정 가격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단가: 실제 계약서에 명시된 단가입니다.

만약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알 수 없는 품목이라면, 실제 계약단가나 구입가격이 물가변동당시가격 또는 계약체결당시가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항)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계약금액 조정

한 기업이 국가와 선박 건조 계약을 체결한 후, 환율 급등으로 주기관 수입 비용이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기업은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기관의 '계약체결당시가격'과 '물가변동당시가격'을 제대로 확정하지 않고 계약금액과 실제 구입 가격만을 기준으로 조정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물가변동당시가격'은 물가변동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은 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계약서상의 금액이나 실제 구입 가격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항 참조)

결론

국가와의 계약에서 물가변동이 발생했을 때,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물가변동당시가격', '계약체결당시가격', '계약단가'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조정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문: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9조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
  • 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3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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