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물가가 오르락내리락! 내 계약금액도 바뀔 수 있을까?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안녕하세요! 요즘처럼 물가가 들쑥날쑥한 시대, 혹시 지방자치단체와 맺은 용역계약 금액도 물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기간이 길어질수록 물가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는데, 이럴 때를 대비해 법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분들을 위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핵심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액 조정, 언제 가능할까요?

기본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동시에 물가 변동이 일정 수준 이상 발생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이란 구체적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를 말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전단)

  • 장기계속계약: 1차 계약 체결일과 총 용역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2. 품목조정률? 지수조정률? 뭐가 다른가요?

  • 품목조정률: 각각의 품목이나 비목의 가격 변동을 계약 금액에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에 포함된 품목별로 가격 변동폭을 계산하여 전체 계약금액에 대한 영향을 따져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 지수조정률: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등 공신력 있는 지수를 활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3. 어떤 방식으로 조정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품목조정률 방식을 사용합니다. 다만, 계약 당시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하고 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만 지수조정률 방식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2항)

4. 90일 이내에도 조정 가능한 경우가 있나요?

맞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경우에는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및 제5항)

5.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 조정을 청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전단)

6. 단순 노무 용역계약도 조정 가능한가요?

청소, 검침, 단순 경비, 행사 보조 등 단순 노무 용역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이후 임금 단가가 변동되면 노무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72조제10항)

관련 판례

  •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28825 판결: 계약금액 조정은 신청이 있어야 이루어지며, 이미 지급된 기성대가라도 조정을 염두에 두고 지급되었다면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확정적으로 지급된 기성대가는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7다213470 판결: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률 방식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명시적으로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정당한 계약금액을 보장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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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계약#계약금액 조정#실비#조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