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물가 폭등! 내 공사 계약금, 어떻게 되는 거지? 😱 (지자체 공사계약 편)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라면값, 택시비는 물론이고 건축자재 가격까지 껑충 뛰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실 텐데요.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공사 계약을 맺은 분들은 물가 변동 때문에 계약금액 조정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실 거예요. 오늘은 지자체 공사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계약금액 조정, 언제 가능할까?

지자체와 공사 계약 후, 물가변동, 설계변경 등 계약 내용이 바뀌어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하면 지자체장이나 계약담당자가 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또한, 태풍, 홍수, 지진, 화재 등 계약 상대방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 기간이 늘어나면, 변경된 내용에 따른 비용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같은 법 제22조제2항).

2.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이상 지나고,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1항).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첫 번째 계약 체결일과 총공사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품목조정률 3% 이상 증감: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품목조정률이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
  • 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입찰일 기준으로 지수조정률이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

3.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어떻게 계산할까?

  • 품목조정률: [(각 품목/비목 수량 × 등락폭)의 합계액] ÷ 계약금액

    • 등락폭 = 계약단가 × 등락률
    • 등락률 = (물가변동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입찰 당시 가격
  • 지수조정률: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 수입물가지수, 정부·지자체 등이 결정한 임금·가격·요금 평균지수 등을 활용하여 산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4항).

4.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은 어떻게 되나요?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90일 이내라도 계약 이행이 어려우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5항).

5. 계약금액 조정 청구 및 조정액은?

계약금액 증액 조정 시, 계약자의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정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계약자와 협의하여 조정 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사량을 조정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제8항).

조정액은 조정기준일 이후 이행 부분 대가에 품목/지수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규칙 제72조제5항). 선금을 지급받았다면 증가액에서 선금 관련 금액을 공제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제3항).

6. 단품슬라이딩이란?

특정 자재의 가격 변동률이 15% 이상이면 해당 자재에 한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같은령 제73조제6항).

7. 환율 및 임금 변동은?

환율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합니다 (같은령 제73조제7항). 단순 노무 용역계약의 경우, 예정가격 작성 후 임금단가가 변동되면 노무비에 대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령 제73조제8항).

자세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을 참고하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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