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14

민사판례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국가와 계약을 맺었는데, 물가가 갑자기 껑충 뛰었다면? 아니면 폭락했다면? 이럴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맺은 계약에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자동으로 되는 걸까?

아닙니다! 단순히 물가가 변동했다고 자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 상대방(국가)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받으려면 주문을 해야 하는 것처럼, 계약금액 조정도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받은 돈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까?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일을 하고 받은 돈(기성대가)이라도, 조정 신청 전에 이미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 잠정적으로 받은 돈: 만약 기성대가를 나중에 조정할 것을 염두에 두고 임시로 받았다면(개산급), 이 돈은 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조정 신청 후에 받은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 확정적으로 받은 돈: 만약 조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받았다면, 이 돈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 간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핵심 정리!

  1. 물가 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
  2. 이미 받은 돈(기성대가)이라도 잠정적으로 받았다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만, 확정적으로 받았다면 제외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67118 판결

국가와의 계약, 물가 변동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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