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계약을 맺었는데, 물가가 갑자기 껑충 뛰었다면? 아니면 폭락했다면? 이럴 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할 수 있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맺은 계약에서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자동으로 되는 걸까?
아닙니다! 단순히 물가가 변동했다고 자동으로 계약금액이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제19조, 시행령 제64조, 시행규칙 제74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 상대방(국가)에게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치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받으려면 주문을 해야 하는 것처럼, 계약금액 조정도 신청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미 받은 돈도 조정 대상에 포함될까?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합니다. 조정 기준일 이후에 일을 하고 받은 돈(기성대가)이라도, 조정 신청 전에 이미 받았다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핵심 정리!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다67118 판결
국가와의 계약, 물가 변동으로 고민하고 있다면 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의 공사 계약에서 물가(환율 포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 특약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단,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민사판례
물가가 변동했을 때, 국가와 계약한 업체가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데, 이때 '계약체결 당시 가격'과 '물가변동 당시 가격'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나 실제 구입 금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물가변동률 3% 이상 시 준공 전 품목/지수조정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재 15% 이상 변동 시 단품슬라이딩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수조정률을 적용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에선 90일 이내 조정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은 물가, 환율, 수량,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될 수 있으며, 변동 사유 및 조정 기준, 제한 사항 등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은 물가변동(90일 이상, 3% 이상),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