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과 계약할 때 물가가 오르내리면 계약금액도 조정해야겠죠? 그런데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액 조정,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중 선택은?
국가와 계약하거나 공기업과 계약하는 경우, 물가변동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국가계약법 제19조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데, 크게 품목조정률 방식과 지수조정률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핵심은 계약 상대방(즉, 기업)이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한다고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품목조정률 방식으로 조정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방식을 정했지만, 2005년 법령 개정으로 계약 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으면 기본값인 품목조정률 방식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대법원은 한 철도 관련 공사 계약에서 계약서에 조정 방식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 상대방이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품목조정률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고: 국가계약법 제1조, 제19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제2항, 구 국가계약법 시행령(2005. 9. 8. 대통령령 제190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2항)
즉,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하는 계약 상대방은 계약 체결 시 이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침묵은 동의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계약 시 꼼꼼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공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수조정률 방식을 원한다면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담당자와 충분히 상의하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권리를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생활법률
국가 공사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물가변동률 3% 이상 시 준공 전 품목/지수조정률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특정 자재 15% 이상 변동 시 단품슬라이딩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수조정률을 적용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에선 90일 이내 조정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은 물가변동(90일 이상, 3% 이상),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정한다.
민사판례
국가기관과의 공사 계약에서 물가(환율 포함)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더라도, 그 특약이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지 않다면 유효**하다. 단, 반대 의견도 존재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은 물가, 환율, 수량,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될 수 있으며, 변동 사유 및 조정 기준, 제한 사항 등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을 맺었을 때 물가가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또한, 물가 변동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