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물가 올랐는데, 공사비도 오르나요? 🤔 국가계약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완벽 해설!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자재값이며 인건비며 안 오르는 게 없는데, 혹시 진행 중인 공사가 있다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맺었다면, 관련 법규가 복잡해서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국가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조정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금액 조정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90일의 법칙: 계약일(장기계속공사는 1차 계약일)로부터 최소 90일이 지나야 합니다.
  • 3%의 법칙: 입찰일(수의계약은 계약일, 2차 이후 조정은 직전 조정기준일) 기준으로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이 ±3% 이상 변동되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물가가 3% 이상 오르거나 내렸을 때 조정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2. 환율 변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7항)

환율 변동도 물가변동으로 인정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3. 조정 신청 시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에 신청해야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4. 조정 제한 기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 90일 이후 조정 가능: 계약일로부터 90일이 지나야 조정 가능합니다.
  • 90일 이내 재조정 불가: 한 번 조정이 이루어지면, 그 날(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다시 조정할 수 없습니다.

5. 90일 이내 조정 가능한 예외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 천재지변이나 원자재 가격 폭등 등으로 계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 품목조정률: 자재별 가격 변동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계산법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 참조)
  • 지수조정률: 정부에서 발표하는 물가지수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4항 참조)
  •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지만, 계약자가 원하면 지수조정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7. 단품슬라이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특정 자재의 가격 변동률이 15%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에만 적용)

8. 하수급인 보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계약자가 조정 신청을 안 할 경우, 하수급인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계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 조정 금액 지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국가는 계약자의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될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사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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