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요즘 물가 때문에 다들 힘드시죠? 자재값이며 인건비며 안 오르는 게 없는데, 혹시 진행 중인 공사가 있다면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 국가기관과 공사계약을 맺었다면, 관련 법규가 복잡해서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제19조)**에 따르면,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필요할 때 국가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때나 조정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금액 조정 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2. 환율 변동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7항)
환율 변동도 물가변동으로 인정됩니다. 위 조건들을 충족한다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도 가능합니다.
3. 조정 신청 시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3항)
준공대가(장기계속계약은 각 차수별 준공대가)를 받기 전에 신청해야 조정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4. 조정 제한 기간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5. 90일 이내 조정 가능한 예외 사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5항)
6. 품목조정률 & 지수조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2항,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2항)
7. 단품슬라이딩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제6항)
특정 자재의 가격 변동률이 15% 이상일 경우, 해당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공사비의 0.5%를 초과하는 자재에만 적용)
8. 하수급인 보호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2조제7항)
계약자가 조정 신청을 안 할 경우, 하수급인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알릴 수 있고, 담당 공무원은 계약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9. 조정 금액 지급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4조제9항)
국가는 계약자의 조정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예산 문제 등으로 지연될 경우, 계약자와 협의하여 기한을 연장하거나 공사량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생각보다 복잡하죠? 하지만 관련 법규와 절차를 잘 이해하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생활법률
지자체 공사 계약은 물가변동(90일 이상, 3% 이상), 천재지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계약 상대방의 청구에 따라 지자체가 30일 이내에 조정한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은 계약일 90일 이후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변동 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품목조정률을 적용하지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지수조정률을 적용하고, 천재지변 등 예외 상황에선 90일 이내 조정도 가능하다.
민사판례
국가기관이나 공기업과 계약할 때 물가가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지수조정률 방식을 적용하려면 계약 당시 명확하게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본 방식인 품목조정률 방식이 적용됩니다.
민사판례
국가와 계약을 맺었을 때 물가가 변동되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는 자동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가 신청해야 한다. 또한, 물가 변동 전에 이미 확정적으로 지급된 금액은 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활법률
국가기관 공사 계약은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 시 계약 내용과 금액이 실비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조정 절차와 기한, 실비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다.
생활법률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금액은 물가, 환율, 수량, 기타 계약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될 수 있으며, 변동 사유 및 조정 기준, 제한 사항 등은 지방계약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