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다카16505
선고일자:
199003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본 사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들 또는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한 증거들에 의하여 위의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함으로써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법하였다고 본 사례
민사소송법 제187조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공1987,879), 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공1989,1066), 1989.6.27. 선고 89다카3240 판결(공1989,1160), 1989.10.10. 선고 89다카1602,89다카1619 판결(공1989,1659)
【원고, 상고인】 이향숙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백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금준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정철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9.5.24. 선고 88나4828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 최 종백의 상고이유 제1점과 윤 일영의 상고이유 제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는 원고 이향숙, 최원, 손인수, 소외 윤대섭의 공유로서 피고는 1985.10.7. 이 사건 토지를 위 원고 등 4인으로부터 대금 414,92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은 당일지급하고 잔금 354,920,000원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립하여 그 분양을 개시할 때 매도인 4인에게 각 1/4씩인 각 금 88,730,000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 (갑제2호증의 1, 2)를 작성한 사실, 피고는 또한 원심판시와 같이 원고 이향숙으로부터 합계 금 32,000,000원을, 원고 최원으로부터 합계 금 35,000,000원을, 원고 황 정자로부터 합계 금 32,000,000원을 각 이자는 월 2푼 5리로 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각 차용증(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 6, 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을 위 각 원고들에게 작성교부해준 사실 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원심인용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등과 피고, 소외 박경옥등 3자간에는 ①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 등 4인은 위 박경옥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금 414,920,000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60,000,000원을 제외한 잔대금은 박경옥이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를 분양한 대금중에서 우선 지급키로 한다. ② 원고들은 위 박경옥에 대한 대여금 명목으로 아파트 건축자금 중 융자금을 제외한 나머지 반을 투자하고 아파트 건축 및 분양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원고들이 40, 박경옥이 60의 비율로 분배한다. ③ 박경옥의 이름으로 하여야 할 매매계약서상의 매수인, 건축허가상수허가자 등 일체의 명의를 피고로 하여 두고 원고측과 박경옥이 지출하여야 할 건축자금을 피고로 하여금 보관 지출토록 하는 외에 건축공사의 하도급업자 선정권, 각 부문의 공사적립금과 준공후 하자보증금의 책정권, 허가후의 설계변경 또는 하도급업자의 시공일체의 감독권, 착공후 준공시까지의 모든 법적, 행정적 절차와 경비 등 부채 등의 정산권 등을 피고에게 위임하고 공사비책정과 자재구입 등은 원고들과 박경옥이 합의하여 시행하되 피고와의 합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합의를 한 사실, 이에 위 박경옥은 같은해 9.20. 위와 같은 조건으로 체결될 매매계약의 계약금 60,000,000원을 피고에게 맡기고 그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조로 같은 해 10.4.과 5.에 합계금5,000,000원을 피고에게 맡겼으며, 같은 달 7.에는 원고들과 박경옥이 피고에의 관리권위임 등에 관한 합의각서(을 제6호증)를 피고에게 작성해 주고 매수인 피고로 된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2)를 작성한 뒤 피고가 박경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금 60,000,000원을 원고 등 4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금조로 지급하였고 그중 원고 이향숙, 최원, 손 인수는 위 계약금 중 그들 몫인 각 금15,000,000원씩을 투자금조로 피고 명의로 된 차용증서를 받고 피고에게 맡긴 사실, 그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위 박경옥은 피고의 협력과 통제하에 같은 해 12.6. 건축주를 금일주택주식회사 이금준(피고)으로 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 2동 58세대, 상가 1개동을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소외 삼정건설주식회사 명의를 빌어 공사를 시작하였으며 원고들도 위 합의내용에 따른 투자금조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용증서를 교부받고 피고에게 건축자금을 보관시킨 사실, 위 박경옥은 피고의 자금관리와 공사감독하에 그 스스로 수급한 골조공사외에도 미장, 전기, 난방, 조적공사 등을 원고들의 위 투자금, 피고 명의로 얻어낸 은행융자금 등으로 시행하다가 자금이 고갈되자 1986.7.26.경 피고에게 나머지 공사를 피고의 자금으로 해줄 것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승낙하여 그뒤부터는 피고가 그의 자금으로 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해 10.17. 그 준공을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위 박경옥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원고들과 위 박경옥이가 그 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동업함에 있어서 원고들이 박경옥으로부터 받아야 할 토지대금채권, 투자금 및 그 이익회수금채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사무를 원고들로부터 위임받아 그 사무를 수행한 수임인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또는 원고들의 투자금에 대한 차용인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이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와 차용증서들의 증명력을 배척하면서 인정한 사실이 인정되려면, 먼저 원고 등 4인이 이 사건 대지를 위 박경옥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들과 위 박경옥간에 위 박경옥이가 원고들로부터 매수하여 출자한 이 사건 대지위에 아파트 건축분양사업을 그 건축자금은 원고 등과 위 박경옥이가 반씩 부담하고 그 이익은 40대60으로 분배하기로 동업을 하였다는 원심인정의 동업계약 내용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대지를 원고들로부터 매수하였다거나 원고들과 위 박경옥간에 원심인정과 같은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직접적이고 확실한 증거는 없으며 위와 같은 동업계약의 내용은 일반적인 거래형식에 맞지도 않는다. 원심의 인용증거들로는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을 제9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 제1심증인 이병기의 일부 증언, 원심증인 김복수의 각 증언등이 있는 바, 을 제4호증(합의서)은 1985.10. 원고 이향숙, 손 인수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로서 위 3인이 이 사건 토지와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소재 대지상에 아파트, 연립주택 등을 건설하기로 하고 그 투자비율과 손익비율을 각 1/3씩 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토지의 원심인정과 같은 매매경위나 동업관계와는 부합되는 것이 아니고, 을 제6호증(합의각서)은 1985.10. 원고 이향숙, 최원, 손 인수와 소외 박경옥, 조규원 사이의 합의각서로서 피고가 원고 등과 소외 박경옥의 동업약정에 따른 수임자로서 아파트공사를 지휘, 감독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나, 그 작성경위에 대하여 제1심증인 박경옥의 증언에 의하면 이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 피고가 위 박경옥에게 전 공사의 시공권을 주는 것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자신의 실익(업자선정권, 일부공사시공권의 확보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안을 만들어 와서 원고들의 서명을 받아둔 것인데, 그후 위 박경옥이 공사자금 150,000,000원을 예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공사를 모두 주관하여 시공함으로써 그 효력이 상실된 것임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업계약의 핵심적 요소인 출자와 손익비율에 관한 아무런 약정이 없으므로 이를 가지고 원고 등과 소외 박경옥 사이의 동업약정을 인정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려우며, 을 제9호증(금일주택아파트공사 하도급에 관한 적립금 및 각서)은 위 박경옥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공함에 있어서 동인이 피고에게 1985.9.20. 지급하였던 금 60,000,000원을 하도급공사의 이행보증금 또는 공사완공후의 하자보증금으로 전환시킨다는 내용의 위 박경옥이가 작성한 문서로서, 피고가 위 박경옥으로부터 이 사건 대지 매매대금의 계약금으로 수령하여 원고 등에게 전달하였다는 원심인정 사실과는 상치되는 것이며, 을 제11호증(확인서)은 원고 이향숙, 최원, 손 인수와 소외 박경옥이 1986.1.경 공동으로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한 형태를 갖춘 것으로서 그 내용의 요지는 소외 박경옥이 이 사건 대지를 매수하였고, 원고 등과 소외 박경옥이가 공사이익은 40대6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단지 소외 박경옥에게 매수인 명의나 차용인 명의를 빌려준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나 소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으로 원심인정사실에 부합하는 것이나, 원고 손 인수, 최원의 날인이 없고 원고 이향숙과 위 박경옥의 날인만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보더라도 위 소외인이 피고에게 작성, 교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 등과 위 소외인간의 동업계약서는 아니며 원고 등과 소외인간에 그와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신빙성이 희박하며, 을 제12호증(사실확인서)은 소외 박경옥과 소외 이병기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서 위 양인은 1986.7.26. 현재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건설에 관한 피고와의 약정 내지 각서사항을 준수한다는 것으로 원고 등과 위 박경옥간의 원심인정과 같은 동업계약 사실의 인정자료는 되지 않으며, 증인 이병기는 1차증언에서는 위 박경옥이가 이 사건 토지상에 피고로부터 하청을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박경옥이가 공사의 실질적인 시공자였다고 진술하였다가 2차 증언에서는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는 피고가 직접 건축자금을 조달하고 건축허가를 얻어 종합건설면허가 있는 삼정건설주식회사의 명의를 빌어 시공하였고, 이 과정에서 위 박경옥은 피고로부터 골조공사만을 하도급받아 시공한 것이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원심증인 김복수는 피고와 처남 남매지간으로서 피고의 주장과 같은 증언을 하고 있으나 신분관계로 보아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 할 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신빙할 수는 없다고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하지 아니하는 증거로 을 제23호증(사법경찰리 작성의 박경옥 진술조서)은 위 박경옥이가 원고 등과 동업으로 피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기로 합의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진술의 기재가 있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아무런 진술이 없어서 이를 믿기 어렵고, 을 제26호증의 1, 2, 3(각 인수증)은 원고 이향숙, 최원,황정자가 피고에게 각 작성하여 준 것으로 피고가 건설한 이 사건 아파트 시공비용에 관한 중간결산서를 인수하였다는 내용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대금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항상 건축공사의 진행정도에 관심이 있었으므로 그 건축공사비용을 알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그 계산서를 인수한 것이라는 뜻 이외에 피고가 위 원고 등의 수임자라는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반면, 기록에 의하면 위 박경옥은 일부 공사를 피고로부터 하도급 받기로 하고 그 공사의 이행보증금 또는 공사완공 후의 하자보증금으로 금 60,0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이고, 피고는 이 돈을 원고 등에게 계약금으로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고 자신의 비용으로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시행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 명의자인 원고 손인수, 최원, 소외 장수한, 윤대섭이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아파트, 연립주택을 건립하기에적합하지 않거나 당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배상금 없이 계약금 60,000,000원만을 피고에게 반환한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각서)을 작성, 교부하였으며, 피고가 1985.10.7. 원고 이향숙에게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원고 이향숙의 명의수탁자인 이병기, 장 수한의 지분금 88,730,000원을 실질적 소유자인 원고 이향숙에게 지급하고 소외윤대섭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12,000,000원을 원고 이향숙에게 지급하기로하는 내용의 갑 제4호증(확인서), 갑 제24호증(각서)를 작성 공증하여 교부하여준 사실을 알 수 있어 원심판시와 같은 동업이 아닌 원고 등과 피고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또 위 차용증에는 차용금액에 이자를 1985.11.1.부터 1985.11.15.까지는 월 1푼, 1985.11.16.부터는 2푼 5리의 비율로 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어서 이를 원고 등이 동업자금으로 투자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사정 등을 알 수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 등을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그 비용으로 이 사건 상가, 아파트신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피고가 받을 이익에 대한 약정이 있었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특별히 원고 등이 피고에게 원심판시와 같은 위임을 할 이유가 기록상 나타나지도 않는다. 위와 같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인정하기에는 여러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들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증거로 삼을 수 없는 것들이고, 또 그 신빙성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처분문서인 위 매매계약서나 차용증서의 증명력을 배척하기에는 부족하다고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들 증거들에 의하여 위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부인한 조치는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논지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것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로 작성된 차용증 같은 문서라도, 다른 증거가 반대되는 내용을 보여주거나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진짜라고 인정된 처분문서라도 그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법원이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은 당사자들이 작성한 각서(처분문서)의 내용을 존중해야 하며,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명확한 반대 증거가 없다면 각서 내용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토지 소유권 이전을 약속하는 각서를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을 넘겨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었습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 차용증이라면, 그 내용이 틀렸다는 명백한 반대 증거가 없으면 차용증 내용대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있는데, 법원이 제대로 된 증거 조사 없이 "미완성 문서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