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0.04.10

민사판례

미완성 문서라고 함부로 단정 지으면 안 돼요!

오늘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면서도 신빙성 있는 반증 없이 미완성 문서로 보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 잘못이라는 판례를 소개해 드릴게요. 흔히 계약서와 같은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하는데요, 이 문서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증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던 원고들은 회사가 발행한 어음과 수표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채권자들에게 주식을 양도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회사가 위조된 수표 때문에 손해를 입게 되면 주식 비율대로 공동 부담하기로 약속했죠. 만약 원고들이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면 채권자들이 1억 5천만 원을 원고들에게 주기로 약정했는데, 피고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이 시작된 것입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증명하는 '주식양도 양수협약서'(처분문서)가 미완성된 문서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어요.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니 피고가 약정서에 도장을 찍긴 했지만, 다른 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부 날인이었다는 거죠. 다른 채권자가 반대해서 결국 약정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데, 그 내용을 뒤집을 만한 확실한 반대 증거 없이 미완성 문서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어요. 증인들의 증언만으로는 약정서가 미완성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부족하고, 다른 증거도 없다는 것이죠. 즉, 처분문서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로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며, 그 효력을 부정하려면 명확한 반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187조(증거의 종류)와 관련이 있어요. 법원은 증거에 따라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데, 증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사실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판례로는 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1760 판결, 1989.6.13. 선고 88다카18146 판결, 1989.6.27. 선고 89다카3240 판결, 1989.10.10. 선고 89다카1602,1619 판결, 1990.3.27. 선고 89다카16505 판결 등이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재판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는 함부로 미완성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되며, 그 효력을 부정하려면 확실한 반대 증거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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