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를 쓸 때 우리는 그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무조건 그대로 해석될까요? 오늘은 법원이 문서, 특히 처분문서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처분문서란, 계약서, 각서, 차용증처럼 권리·의무 관계의 변동을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서는 법적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대법원은 처분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그 문서가 진짜이고 (진정성립) 처분문서로 인정되면, 작성자가 문서에 적힌 법률 행위를 했다는 것이 직접 증명된다고 봅니다. 쉽게 말해, 계약서가 진짜이고 계약서라는 것이 인정되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적힌 내용대로 계약을 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뜻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7조 - 문서의 증명력)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서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A에게 돈을 빌려준다"라고 적혀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여계약으로 해석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작성자의 의도,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논리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판단합니다. 즉, 법원은 계약서 내용뿐 아니라, 계약 당사자들의 관계, 계약 체결 전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약의 진정한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 의사표시의 해석)
예를 들어, 친구 사이에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썼다고 가정해 봅시다. 차용증에는 이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법원은 친구 사이의 일반적인 거래 관행, 돈을 빌려준 경위 등을 고려하여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차용증에 이자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증여의 의사로 작성된 것이라면 증여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단순히 문서에 적힌 내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문서의 진정한 의미를 해석합니다. 이러한 원칙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422,423 판결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내용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며, 분쟁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계약서와 같은 처분문서에 적힌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계약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법원은 진짜로 작성된 차용증 같은 문서라도, 다른 증거가 반대되는 내용을 보여주거나 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민사판례
정식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대로 효력이 인정된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말이나 정황만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계약서나 조정 결정문의 애매한 부분은 문구 자체뿐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 목적,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서의 문구가 명확하지 않을 때는 문구 자체뿐 아니라 계약 체결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민사판례
계약서(처분문서)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틀렸다는 증거가 없으면 계약서에 쓰인 대로 해석해야 합니다. 법원이 계약서 내용과 다른 판결을 내렸다면 잘못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