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2.10.27

민사판례

계약서 사본도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리고 물품대금 반환과 가등기에 대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원 판결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계약 관련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본의 증거능력"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볼게요!

1. 계약서 사본, 증거로 쓸 수 있나요?

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원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원본, 정본, 또는 공증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하지만,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고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사본도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상대방이 "사본이어도 괜찮아요~"라고 한다면 문제없이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도 원고가 사본 제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심지어 사본 중 하나는 원본이 법원에 이미 제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본을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5608 판결 등 참조)

2. 물품대금 반환을 위한 가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될까요?

아니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다른 재산을 넘겨주기로 약속하는, 즉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겠다"라는 약속이 있을 때 적용되는 법입니다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조). 이번 판결에서는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한 후, 만약 물품을 받지 못하면 선급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등기를 설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한 것이므로,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겠다"라는 약속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적용되지 않고, 일반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대법원 1991.9.24. 선고 90다13765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을 통해 계약서 사본의 증거능력과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의 적용 범위에 대해 조금 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핵심은 상대방이 동의하면 사본도 증거가 될 수 있고,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은 돈 대신 다른 재산으로 갚기로 약속한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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