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계약서는 '용역'이나 '도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만 보고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학술용역계약'을 맺었지만,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국가와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용역 제공자였지만, 실제로는 일반 직원처럼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이 '학술용역계약'이고,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된 도급(용역)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름'이 아니라 '실제 관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원고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매달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관련 법조항 및 판례
민사판례
계약서상으로는 외주(도급) 계약이더라도 실제로 일하는 방식이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겉으로는 도급 계약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상담사례
서류상 일용직이라도 같은 곳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일의 지속성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백화점 파견 판매원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자와 유사하다면(예: 정해진 시간/장소 근무, 회사 지시 준수, 회사의 관리/감독, 보고 의무 등)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상담사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계약 형태가 아닌,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하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민사판례
회사의 등기임원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