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2.13

민사판례

계약서 이름이 '학술용역'이라고 해서 다 용역은 아닙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계약서는 '용역'이나 '도급'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에서 일반 직원처럼 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약서의 이름만 보고 퇴직금을 포기하지 마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제 사례를 통해 '학술용역계약'을 맺었지만,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국가와 '학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연구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용역 제공자였지만, 실제로는 일반 직원처럼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했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이 '학술용역계약'이고, 예산회계법에 따라 체결된 도급(용역)계약이므로 근로계약이 아니다"라며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계약서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본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파기환송)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서의 형식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가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이름'이 아니라 '실제 관계'를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즉 원고들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상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고, 매달 고정적인 임금을 받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계약서의 형식이 전부가 아닙니다. '용역', '도급', '프리랜서' 등의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종속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근무 장소, 업무 지시 등에서 사용자의 통제를 받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 포기하지 마세요! 비슷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근로기준법 제14조 (근로자) 이 법에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28조 (퇴직금)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7.26. 선고 90다20251 판결 (이 판결 외에도 유사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다른 참조판례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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