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언제까지 마음 졸여야 하나요? - 갱신기대권과 기간제법

기간제 근로계약,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계약입니다. 기간이 끝나면 재계약을 할지 말지 회사 마음이죠. 그런데 매번 재계약 시기만 되면 마음을 졸여야 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있습니다. 바로 갱신기대권입니다.

갱신기대권이란,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더라도 회사의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회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를 통해 이러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해왔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회사 내부 규정, 그동안의 갱신 관행, 업무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갱신기대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될까요?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최대 2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고, 2년을 넘으면 정규직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는 갱신기대권이 없어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간제법의 목적은 기간제 근로자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갱신기대권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 한국철도공사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기간제 근로자가 8회에 걸쳐 매년 계약을 갱신해왔고, 회사 내부 규정에서도 일정 점수 이상이면 계약이 연장되도록 규정되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기간제법의 2년 제한 규정을 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결국, 기간제 근로자라도 회사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할 수 있다면, 회사는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이러한 갱신기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갱신기대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판결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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