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2.13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자,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 2년 넘겨도 인정될 수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는 계약이죠. 그러다 보니 계약 기간이 끝나면 회사가 재계약을 해줄지, 해주지 않을지 늘 불안한 마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약 기간이 끝나더라도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도 갱신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근로자에게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그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등).

어떤 경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까?

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갱신 기대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 계속해서 재계약을 해왔다거나, 회사 내부 규정에서 계약 갱신에 대한 기준이나 절차를 운영해왔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년 넘게 일했어도 갱신 기대권, 인정될 수 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없습니다.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사건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8225 판결)

이번 판례에서 한국철도공사는 기간제 근로자와 여러 차례 재계약을 체결해왔고, 내부 규정에도 계약 갱신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법원은 근로자에게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한국철도공사가 기간제법의 2년 제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회사가 2년이 넘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되는 것을 피하려고 재계약을 안 해준 것은 정당한 이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기간제 근로자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질 수 있다.
  • 회사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와 같다.
  • 기간제법이 시행되기 전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법 시행 후에도 유효하다.
  • 회사가 2년 제한 규정을 회피하려고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

관련 법조항: 근로기준법 제23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이 글이 기간제 근로자분들의 권리 보호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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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갱신거절#정당성#기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