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와 부당하게 갱신이 거절되었을 때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은 당연한 걸까?
기간제 근로계약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가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별도의 통보 없이도 퇴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일정한 조건을 만족하면 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있다면, 근로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설령 그런 명시적인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암묵적으로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다면 '갱신 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뢰 관계는 근로계약의 내용, 체결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근로자가 하는 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갱신 기대권이 있다면?
만약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습니다! 즉, 계약 기간이 끝났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관련 법률: 구 근로기준법 제30조 (현행 제23조 참조))
대법원 판례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판례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록 원심에서는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을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회사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회사의 경영상황 변화, 근로자의 업무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례는 갱신 기대권이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핵심 정리!
기간제 근로계약과 관련된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사용자는 함의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 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여러 정황상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었다면, 회사는 함부로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정년이 지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회사가 증명해야 한다. 이 판례는 선원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더라도 해고처럼 서면으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알려줄 필요는 없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회사는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를 증명할 책임도 회사가 진다.
일반행정판례
은행과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두 번 1년씩 갱신한 후 계약이 만료된 근로자들이 은행의 갱신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은행의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정규직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없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부당한 갱신 거절은 무효이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