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일하다 보면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하죠. 회사에서 계약을 갱신해 줄지, 아니면 떠나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계약직이라도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면 계약 갱신을 거부당했을 때 부당해고처럼 대응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국철도공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던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인데요, 대법원은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관련 규정이 있거나, 그런 규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근로계약이 갱신될 거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근로자들은 회사 내규에 따라 근무 평가가 좋으면 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고 알고 있었고, 실제로 여러 차례 갱신되어 왔습니다. 비록 마지막 계약 기간이 1년으로 정해졌더라도, 이것만으로 갱신 기대권을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는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원칙적으로 2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법의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법이 시행되었다고 해서 시행 전에 이미 형성된 갱신 기대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대법원은 판시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참조)
결국 대법원은 한국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무효이며, 근로자들은 계약 갱신된 것과 같은 상태에서 계속 근무할 권리와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직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계약직이라도 회사의 관행이나 여러 정황에 따라 갱신에 대한 기대가 정당하다면, 부당한 갱신 거절에 대해 법적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회사가 갱신을 거절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의 정함이 형식적인 것인지, 근로자에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어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또한, 기간제법 시행 이전에 형성된 갱신기대권은 기간제법 시행 이후에도 보호된다.
일반행정판례
농협에서 6년간 근무한 계약직 직원들이 근무성적 미달을 이유로 재계약이 거절되었는데, 법원은 이를 부당해고로 판단했습니다. 계약직이라도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으면 사용자가 함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이더라도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2년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어, 사용자의 계약 종료 통보가 무효로 판결되었습니다.
상담사례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가 있을 경우, 회사의 부당한 갱신 거절을 막을 수 있는 갱신기대권을 가지며, 이 권리가 인정되면 갱신 거절은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