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7.28

일반행정판례

계약직도 계속 일할 수 있을까? - 기간제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권

계약직, 비정규직으로 불리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해진 기간 동안만 일하기로 하고 회사와 계약을 맺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늘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계속 일할 수 있는 '기대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기대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대권이란 무엇일까요?

기대권이란, 회사가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거야'라는 믿음을 심어준 경우,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회사가 말로 약속했거나, 회사 규정, 단체협약 등에 계약 갱신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이러한 기대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꼭 명시적인 약속이 없더라도, 회사의 그동안의 행동,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을 보면 암묵적으로 기대권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대권이 인정되면 어떤 효력이 있을까요?

만약 기대권이 인정되는데 회사가 부당하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 이는 부당해고와 같습니다. 즉, 회사의 계약 갱신 거절은 효력이 없고, 근로자는 계속 회사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끝났더라도, 그 안에 있던 재계약 관련 내용은 근로계약의 일부가 되어 회사와 근로자 모두를 구속합니다. 새로운 단체협약이 만들어지거나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회사는 마음대로 이 내용을 바꿀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한 농업협동조합에서 6년 동안 매년 재계약을 하며 일했던 계약직 직원 A와 시간제 업무보조원 B가 있었습니다. 회사 규정에는 계속 근로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정해져 있었지만, 단체협약에는 '근무성적이 좋으면 기간과 관계없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체협약 기간이 만료되자, 회사는 A와 B의 근무성적이 재계약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A와 B에게 재계약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록 단체협약이 효력을 잃었지만, 재계약 관련 조항은 근로계약의 일부가 되어 여전히 효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한 것으로 보아, 이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조항과 판례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단체협약의 효력)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결론

기간제 근로자라도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기대권이 인정되면 부당하게 해고될 수 없습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회사 규정이나 단체협약, 회사의 태도 등을 잘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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