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06.24

민사판례

계약직 연구교수의 재계약 거절, 부당해고일까?

대학 연구교수로 일하다 재계약이 거절되어 답답한 분들 계시죠? 오늘은 계약직 연구교수의 재계약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구교수(원고)가 대학교(피고)와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잦은 계약 갱신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 재계약 거절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는지?
  • 사립학교법상 재임용 심사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닌지?
  • 재계약 심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 기간제 계약의 유효성: 비록 여러 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매번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재계약 절차(업적 평가 등)도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재계약 횟수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사립학교법 적용 여부: 원고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재임용 심사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전임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 절차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3. 재계약 심사의 공정성: 법원은 학교 측의 연구실적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제학술지 게재 승인만으로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현실적인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상고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계약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직 연구교수의 지위와 재계약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재계약 횟수만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지위와 사립학교법의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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