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구교수로 일하다 재계약이 거절되어 답답한 분들 계시죠? 오늘은 계약직 연구교수의 재계약과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연구교수(원고)가 대학교(피고)와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학교 측에서 재계약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간제 계약의 유효성: 비록 여러 차례 재계약이 이루어졌더라도, 매번 계약서에 기간이 명시되어 있었고, 재계약 절차(업적 평가 등)도 존재했습니다. 단순히 재계약 횟수만으로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42489 판결,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적용 여부: 원고는 고등교육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재임용 심사 등)의 적용을 받는 일반적인 전임교원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재임용 심사 절차 위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재계약 심사의 공정성: 법원은 학교 측의 연구실적 평가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국제학술지 게재 승인만으로는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도 문제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현실적인 업무량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상고심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재계약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계약직 연구교수의 지위와 재계약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입니다. 단순히 재계약 횟수만으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고등교육법상의 교원 지위와 사립학교법의 적용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사실상 정규직과 다름없는 지위를 갖게 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민사판례
타인의 저서를 자신의 것으로 가장하여 연구비를 부정 수령하고 재임용 심사에 제출한 사립대학 기간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는 정당하다. 재임용 심사 절차상의 일부 하자에도 불구하고 교원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하자만으로 재임용 거부를 무효로 볼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기간제 대학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났을 때, 학교 측에서 재임용을 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보내는 것은 단순한 확인 절차일 뿐, 교원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심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기간제로 임용된 사립대 교수가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재임용 심사를 제대로 받을 권리가 있지만, 기간 만료 자체로 교수직을 잃는다는 판결.
민사판례
계약 기간을 정해 임용된 사립대학 교원은 계약 기간 만료 시 당연히 퇴직되므로, 학교 측의 재임용 거부 처분은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은 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사립대학에서 기간제로 임용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를 당했을 때, 학교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과 범위에 대한 판결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이전과 이후의 책임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