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6.09.14

일반행정판례

계열사 부당지원? 사모사채 금리, 제대로 따져봐야죠!

대기업 내 계열사 간 거래, 특히 자금 지원은 항상 예민한 문제입니다. '혹시 특혜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기 쉽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L손해보험(이하 '원고')은 H은행을 통해 LG전자(이하 'LG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는 이 거래가 LG전자에 대한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H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H은행은 그 돈으로 LG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모사채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LG전자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것이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정상금리'였습니다. 피고는 LG전자가 발행한 공모보증사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사모사채 금리가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금리 차이만 볼 게 아니라, 거래 규모,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상금리'를 판단할 때는 문제가 된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다른 거래에서 적용된 금리를 참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LG전자와 비슷한 회사가 비슷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면 그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공모보증사채는 이 사건 사모사채와 만기(3년 vs 6년)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IMF 사태 직후 금리가 급변하던 시기였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정상금리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한 지원행위 금지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881 판결
  •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1두2935 판결
  •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15171 판결

이 판례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부당지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금리 차이만으로 부당지원을 판단할 수 없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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