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 계열사 간 거래, 특히 자금 지원은 항상 예민한 문제입니다. '혹시 특혜를 준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받기 쉽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L손해보험(이하 '원고')은 H은행을 통해 LG전자(이하 'LG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피고')는 이 거래가 LG전자에 대한 부당지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H은행에 후순위대출을 해주고, H은행은 그 돈으로 LG전자의 사모사채를 인수하는 방식이었는데, 피고는 이 사모사채 금리가 지나치게 낮아 LG전자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본 것이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올라간 끝에 최종적으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정상금리'였습니다. 피고는 LG전자가 발행한 공모보증사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삼아 이 사건 사모사채 금리가 너무 낮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말하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판단할 때는 단순히 금리 차이만 볼 게 아니라, 거래 규모, 경제적 이익, 지원 기간,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상금리'를 판단할 때는 문제가 된 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다른 거래에서 적용된 금리를 참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LG전자와 비슷한 회사가 비슷한 조건으로 사채를 발행했다면 그 금리를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사건에서 피고가 비교 대상으로 삼은 공모보증사채는 이 사건 사모사채와 만기(3년 vs 6년)에서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IMF 사태 직후 금리가 급변하던 시기였고,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무리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가 정상금리를 잘못 판단했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 판례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정상적인 거래'와 '부당지원'을 구분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금리 차이만으로 부당지원을 판단할 수 없고,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에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현대중공업이 다른 계열사인 현대전자를 부당하게 지원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고가의 주식을 매입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자금 대여, 기업어음 매입, 부동산 임대 등의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인 '정상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웅진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다른 계열사의 신주를 시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인수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