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1.09.08

일반행정판례

계열사 부당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 사모사채 인수를 둘러싼 법적 공방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는 늘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쪽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죠. 오늘은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은행은 자회사인 B 캐피탈이 발행한 BBB 등급의 무보증 사모사채 500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만기는 2년 6개월, 금리는 연 5.86%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 은행이 B 캐피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A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금리보다 낮은 금리: B 캐피탈은 A 은행으로부터 사모사채를 인수받은 지 9일 후, 더 높은 금리(8.0%)로 공모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비록 두 사채의 만기 등 조건이 완전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A 은행이 적용한 금리는 일반적인 시장 금리보다 현저히 낮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지원객체의 어려운 재정 상황: B 캐피탈은 사모사채 인수 전 3년 연속 적자였고 자본잠식 상태였습니다. A 은행의 지원으로 B 캐피탈은 흑자 전환에 성공하고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는 A 은행의 지원이 B 캐피탈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음을 보여줍니다.
  • 지원행위의 부당성: 법원은 A 은행의 지원이 B 캐피탈이 속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고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지원행위의 공익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법리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 금지 조항.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정상금리 판단 기준: 법원은 정상금리를 판단할 때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거래와 유사한 조건의 다른 거래에서 적용된 금리를 참고합니다. 유사한 거래를 찾기 어려운 경우라도, 비교 대상 거래의 조건이 더 유리함에도 적용 금리가 더 낮다면 이를 정상금리 판단에 참작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 모회사와 자회사 간 거래: 모회사와 자회사는 법률적으로 독립된 회사이므로, 모회사의 자회사 지원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등)
  • 지원행위의 부당성 판단 기준: 지원행위의 부당성은 시장 경쟁 제한 효과, 경제력 집중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등)
  • 정상금리 입증 책임: 정상금리의 존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6두8792 판결)
  • 현저한 규모의 거래: 현저한 규모의 거래는 그 자체로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저한 규모의 거래로 인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제공되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4두7610 판결)

결론

이번 판례는 기업들이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금 지원 시 시장 금리와 비교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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