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는 늘 예민한 문제입니다. 특히 한쪽 계열사가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수 있죠. 오늘은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은행은 자회사인 B 캐피탈이 발행한 BBB 등급의 무보증 사모사채 500억 원을 인수했습니다. 만기는 2년 6개월, 금리는 연 5.86%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 은행이 B 캐피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쟁점은 A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은행의 사모사채 인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핵심 법리 및 판례
이 사건에서 주요하게 다뤄진 법리와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이번 판례는 기업들이 계열사 간 거래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자금 지원 시 시장 금리와 비교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경우 부당지원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열사 간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여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사례를 제시한 판결입니다. 특히 후순위사채 매입, 저리 예금, 기업어음 매입, 특별 판매장려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 방식이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인 '정상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 간 자금 대여, 기업어음 매입, 부동산 임대 등의 거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법 시행 이전의 계약을 단순히 유지하는 행위는 부당지원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웅진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서 '특혜' 여부를 판단할 때는 비슷한 조건의 다른 회사 거래 금리와 비교해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금리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만기, 발행 방식 등 조건이 유사한 사례를 찾아 비교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