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다른 계열사들이 도와주는 건 당연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움의 방식이 잘못되면 법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계열사 지원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IMF 사태로 한 해운회사(지원받는 회사, 지원객체)가 심각한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다른 계열사들(지원하는 회사, 지원주체)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문제는 신주 인수 가격이었습니다. 당시 해운회사의 주가는 액면가보다 훨씬 낮았는데, 계열사들은 액면가대로 신주를 인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해운회사는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신주 인수 행위 자체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는지, 둘째, 만약 부당지원에 해당한다면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셋째, 지원 행위에 부당성이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주 인수 행위 역시 부당지원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는 주식 매매와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부당지원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또한, 법원은 이 사건 신주 인수가 '현저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급부(신주)와 반대급부(인수대금)의 차이, 지원 규모, 지원으로 인한 이익, 당시 해운회사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신주를 인수한 것은 해운회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이 지원 행위에 부당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원 주체와 객체의 관계, 지원 목적, 시장 상황, 지원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러한 지원은 해운업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기업들이 계열사를 지원할 때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어려운 계열사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시장 가격을 무시한 지원을 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 계열사인 산은캐피탈에 시장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사모사채를 인수하여 자금을 지원한 행위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현대자동차 등 계열사들이 부실 계열사에 전환사채 인수, 기업어음 인수, 선급금 미회수 등의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부당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자산 거래를 했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일부 행위는 부당지원에 해당하지만 일부는 정당한 거래라고 판단하여 과징금 처분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인데, 이때 지원 방식이 단순한 상품·용역 거래라도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지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현대투자신탁운용이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을 매입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의 적법성에 대한 판결. 일부 어음 매입은 부당지원으로 인정되었으나, 나머지 어음 매입은 정상금리 판단의 오류로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해당 부분 과징금 및 시정명령이 파기 환송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