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 문제는 늘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특히, 특정 계열사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거래가 '부당지원'으로 판단될까요? 오늘은 정상가격과 증명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저히 유리한 조건'이란 무엇일까?
과거 공정거래법(2013. 8. 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 제1항 제7호는 '부당한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2014. 2. 11. 대통령령 제25173호로 개정되기 전)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에 명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입니다.
쉽게 말해, 계열사끼리 거래할 때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정상가격)보다 지나치게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거래하면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들이 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했을 때 형성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정상가격을 어떻게 정할까? - 유사 사례의 중요성
문제는 현실에서 완전히 똑같은 거래를 찾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사한 사례를 통해 정상가격을 추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6112 판결은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단순히 사후적으로 "더 좋은 가격으로 거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상가격을 낮게 추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사 사례를 선택할 때는 당해 거래와 비교하기에 적합한지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만약 거래 조건에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정상가격을 추정해야 합니다.
증명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추정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인지 증명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는 점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에 따라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하는 쪽, 즉 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공정한 경쟁을 위한 노력
계열사 간 거래는 기업 활동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상가격'과 '증명책임'에 대한 명확한 이해는 부당지원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 자금 지원 시, 어떤 조건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간주되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되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인 '정상금리'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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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 '대우'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주식 및 공사대금 미회수, 퇴직충당금 미회수, 후순위사채 매입 등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과징금 부과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간의 부당한 자금, 자산, 인력 지원행위에 대한 법률적 판단 기준과 지원금액의 산정 방법, 그리고 관련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룬 판례입니다. 특히, 제3자를 통한 우회적 지원, 전환사채 전환, 유상증자 참여, 용역대금 지연수령 등 다양한 지원행위 유형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지 판단할 때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회사 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정상가격'을 추정하되, 단순히 다른 회사의 거래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 조건의 차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증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우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계열사에 부당하게 자금을 지원한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인정된 사건입니다. 지원 방식은 기업어음 인수, 자동차 구입대금 무이자 대출, 무보증 회사채 하인수 등 다양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웅진그룹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 취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