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01.29

일반행정판례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정상가격 산정 어떻게 해야 할까?

대기업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핵심은 "정상가격"입니다. 정상가격이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끼리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건으로 거래했을 때 형성될 가격을 말하는데요. 만약 대기업이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정상가격보다 훨씬 싸거나 비싸게 거래했다면 부당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가격을 어떻게 산정해야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상가격, 왜 중요할까?

정상가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내릴 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심지어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기도 하죠. 그만큼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상가격 산정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정상가격 산정 기준 제시

이번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두42447 판결)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따라야 할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1. 유사 사례 선정: 완전히 똑같은 거래를 찾기는 어려우니 최대한 비슷한 유사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2. 차이 조정: 선정한 유사 사례와 실제 거래 사이에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조건 차이가 있다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거래 규모, 기간, 시장 상황 등이 다르다면 이를 반영하여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죠.
  3. 합리적 추단: 단순히 "더 비싸게 팔 수도 있었을 텐데"라는 식의 사후적이고 회고적인 추측으로 정상가격을 정해서는 안 됩니다.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추단해야 합니다.

증명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법원은 이렇게 산정된 정상가격이 합리적이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즉, 공정위가 부당지원이라고 주장하려면 객관적인 자료와 논리로 정상가격 산정 과정의 합리성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6조 [증명책임] 참조)

판결 배경이 된 사례

이번 판결은 신세계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서 나왔습니다. 신세계가 계열사인 신세계SVN에 백화점, 이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입점할 때 판매수수료율을 정상가격보다 낮게 책정해 부당지원했다는 혐의였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0호 (나)목 참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11268 판결],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255 판결] 참조)

대법원은 공정위가 제시한 정상가격 산정 과정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대기업 계열사 부당지원 사건에서 정상가격 산정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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