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6.12.23

민사판례

회사가 마음대로 나를 다른 회사로 보낼 수 있을까? - 전적과 퇴직금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회사 사정에 따라 다른 회사로 옮겨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전적(轉籍)**이라고 하는데요,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전적시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적의 효력과 퇴직금에 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적, 내 동의 없이 가능할까?

원칙적으로 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입니다.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근로조건의 중요한 변경이기 때문이죠.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민법 제657조 제1항)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그룹 내에서의 전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유효한 전적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적될 회사, 업무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미리 명시하고 사전 동의를 받은 경우
  • 기업그룹 내에 동의 없는 전적이 관행으로 확립되어 사실상의 제도로 인정되는 경우

2. 전적되면 이전 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유효한 전적이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전적은 이전 회사와 근로관계를 끝내고, 새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거나, 새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전 회사 근속기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받으면 근로관계는 끝난 걸까?

법원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로 전적하면서 이전 회사에서의 근속연수에 따른 퇴직금을 수령할지, 아니면 퇴직금을 새 회사로 이체하여 근속기간을 합산할지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사례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의지로 퇴직금을 수령했다면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8조)

즉, 회사가 퇴직금 수령과 근속기간 통산 중 선택권을 줬고,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자가 이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2270 판결
  •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11695 판결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 대법원 1995. 7. 14. 선고 94다20198 판결

전적은 근로자의 권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관련 법률과 판례를 잘 이해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적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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