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5.09.15

일반행정판례

계열사 지원, 어디까지 허용될까? - 인쇄비, 광고, 전광판 사용료를 둘러싼 공정거래 이야기

대기업 집단 내 계열사 간 거래는 항상 '부당지원'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인지, 아니면 특정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는 행위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은 인쇄비, 광고, 전광판 사용료 지급과 관련된 계열사 지원 논란과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조선일보 및 그 계열사들이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 디지틀조선애드, 디지틀조선게임에 대해 각각 인쇄비 과다 지급, 무상 광고 제공, 전광판 사용료 회수 지연, 광고비 대신 지급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행위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에 불복한 조선일보 등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1: 부풀려진 인쇄비, 부당지원일까?

조선일보와 스포츠조선은 계열사인 조광출판인쇄에 시장 가격보다 높은 인쇄비를 지급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단순한 용역 거래로 보아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파기환송했습니다. 핵심은 상품·용역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부당지원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정상 거래 조건과의 차이, 거래 규모, 지원 객체의 경제적 상황, 경쟁 제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10호)

쟁점 2: 계열사 이름 넣은 광고, 부당지원일까?

조선일보는 지하철 광고에 계열사인 디지틀조선일보(DIZZO)를 노출시키면서 광고비 분담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지원 금액이 디지틀조선일보의 자산 규모 등에 비해 미미하고, 당시 디지틀조선일보의 재무 상태도 나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원 행위 자체보다는 그 행위가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 것입니다.

쟁점 3: 전광판 사용료 회수 지연, 부당지원일까?

디지틀조선일보는 계열사인 디지틀조선애드의 전광판 사용료 회수를 수년간 지연했습니다. 원심은 IMF 사태로 인한 디지틀조선애드의 어려운 재무 상황을 고려하여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습니다. 디지틀조선애드의 재무 악화는 무리한 채무 승계 때문이었고, 사용료 회수 지연은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단순한 경영상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의 부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쟁점 4: 계열사 광고비 대신 지급, 부당지원일까?

디지틀조선일보는 계열사인 디지틀조선게임의 광고비를 대신 지급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원 금액이 디지틀조선게임의 자산 및 매출 규모에 비해 작고, 디지틀조선게임의 시장 점유율도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단순히 상품·용역 거래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경영상 필요라는 이유만으로 부당지원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원 행위의 목적, 규모, 지원 객체의 상황,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열사 간 거래는 더욱 신중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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