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 먼저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끼리 함께 부당공동행위를 하다가 자진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회사로 봐서 감면 혜택을 줄까요, 아니면 별개의 회사로 봐서 감면을 적게 줄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계열사 간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와 '실질적 지배관계'
공정거래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먼저 신고한 기업에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가장 먼저 신고한 기업은 100%, 두 번째는 50% 등 순위에 따라 감면됩니다.
그런데 만약 두 개 이상의 계열사가 함께 자진신고를 한다면? 이 경우에도 단독으로 신고한 것처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는 경우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실질적 지배관계'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실질적 지배관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지배받는 회사는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봅니다. 즉, 겉으로는 여러 회사지만, 사실상 하나의 회사처럼 운영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판례의 사례 (SK가스 사건)
SK가스와 다른 LPG 수입사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SK가스와 다른 회사가 함께 자진신고를 하면서 '실질적 지배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경쟁관계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지배관계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SK가스와 해당 회사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4821 판결)
결론
계열사 간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 시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실질적 지배관계'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지분 관계만으로는 부족하며,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실질적인 지배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자진신고를 고려하는 기업들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를 지배하는 모회사가 부당 공동행위(담합)를 자진 신고하여 과징금을 면제받더라도, 자회사가 모회사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지 않는 경우 자회사는 과징금 면제 혜택을 자동으로 받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자회사가 독자적으로 조사에 협조했다면 일부 감경은 받을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제보를 통해 이미 불법 담합(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1순위, 2순위 조사협조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등 불법행위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더라도, 사전에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자진신고 감경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진정한 자진신고 감경을 받으려면 조사 시작 전부터 성실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했을 때,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자진신고한 기업에는 감면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과징금 부과 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 처분을 별도로 다투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여러 번의 담합 행위가 하나의 담합으로 간주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가중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기업들이 담합 (짬짜미) 을 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처벌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때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판결입니다. 두 기업이 담합 후 한 기업이 먼저 자진신고했지만 거부당했고, 다른 기업의 신고가 받아들여진 경우, 먼저 신고한 기업은 다른 기업의 신고 수리에 대한 소송을 낼 자격은 없다는 판결도 함께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