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눠먹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신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2등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는 담합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순위 협조자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고, 2순위 협조자는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2순위 협조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성실한 협조" 입니다. 단순히 두 번째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증거 인멸은 절대 금물!
이번 판례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조사 협조 이전에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 성실한 협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이전에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면, 그 자체로 불성실한 협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순위 협조자가 되려면?
1순위 협조자가 되어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성실한 협조"가 핵심입니다. 조사 시작 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증거를 숨김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 인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기업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제보를 통해 이미 불법 담합(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1순위, 2순위 조사협조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경우, 처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적법한 자진신고는 담합 행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자진신고일이 담합 종료일이 된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추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때 감면 기준 및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러 건의 담합에 대해 추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정한 감면 기준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통해 조사에 협조할 경우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 감면은 법으로 정해진 과징금 최고 한도를 먼저 적용한 후에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쉽게 말해, 최대 과징금 액수를 먼저 정하고, 거기서 감면해준다는 뜻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가중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여 가격 담합을 한 경우,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최초로 자진 신고한 회사에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신고한 회사는 최초 신고자가 참여하지 않은 이전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