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8.07.11

일반행정판례

기업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감면받으려면? 성실 협조가 핵심!

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눠먹는 등의 불공정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잘못을 인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담합 사건에서 과징금 감면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하고, 어떤 경우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진신고,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2등도 가능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는 담합 조사에 협조한 기업에 과징금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순위 협조자는 과징금을 100% 면제받을 수 있고, 2순위 협조자는 50%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는 2순위 협조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성실한 협조" 입니다. 단순히 두 번째로 증거를 제출했다고 해서 무조건 감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2순위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공정위 조사 시작 후 협조: 조사 시작 전에 제공한 정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부당한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단독 제공: 다른 기업과 겹치지 않는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조사 종료 시까지 성실한 협조: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호 (가)목, (나)목, 제1호 (다)목)

증거 인멸은 절대 금물!

이번 판례에서 특히 중요한 점은, 조사 협조 이전에 증거를 인멸한 사실이 드러나면 성실한 협조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자진신고를 했더라도 이전에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면, 그 자체로 불성실한 협조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1순위 협조자가 되려면?

1순위 협조자가 되어 과징금 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공정위가 담합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협조: 이미 공정위가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 협조하는 것은 1순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가)목)
  • 조사 종료 시까지 성실한 협조: 2순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실을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2호 (나)목, 제1호 (다)목)

결론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과징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성실한 협조"가 핵심입니다. 조사 시작 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관련 증거를 숨김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증거 인멸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하여 기업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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