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업 활동에서 중요한 공정거래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자진신고 감면과 반복적 담합에 대한 내용이 핵심인데요,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설명으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1. 자진신고 감면, 따로 불복할 수 있을까?
기업들이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하다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이때,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거나 조사에 협조한 기업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공정위가 감면 신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판결에서는 과징금 처분과 감면 거부 처분을 별개의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즉,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것과는 별도로 감면 거부 처분에 대해서도 따로 불복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관련 법률: 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1항, 제3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12조 제1항)
2. 여러 번 담합, 한 번으로 쳐줄 수 있을까?
기업들이 여러 번에 걸쳐 담합을 했다면, 이를 한 번의 담합으로 간주할 수 있을까요? 이번 판결은 **"단일한 의사"**와 **"동일한 목적"**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즉, 여러 번의 담합이라도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연결된 행위였다면 전체를 하나의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각 담합이 개별적인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아 여러 번의 담합으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두3756 판결,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두6169 판결)
이번 판결은 자진신고 감면과 반복적 담합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자진신고 감면 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인 담합은 더욱 엄중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회사가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모여 가격 담합을 한 경우,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보고 최초로 자진 신고한 회사에만 과징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판결입니다. 나중에 신고한 회사는 최초 신고자가 참여하지 않은 이전 담합에 대해서도 감면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여러 건의 부당 공동행위(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추가 자진신고를 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데, 이때 감면 기준 및 범위에 대한 판례입니다. 여러 건의 담합에 대해 추가 자진신고를 한 경우, 공정위가 정한 감면 기준이 합리적이고 자의적이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의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진신고 감면 기각처분은 별개의 처분으로, 기업은 각 처분에 대해 따로 불복할 수 있다. 비등기 임원이 담합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가중은 적법하다.
일반행정판례
공정거래위원회가 외부 제보를 통해 이미 불법 담합(공동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후에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자진 신고를 하더라도 과징금 감면 혜택(1순위, 2순위 조사협조자)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행위를 자진 신고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감면을 해주지 않고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감면 불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미 과징금 부과라는 최종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감면 불인정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투는 것이 올바른 구제 방법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후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을 경우, 처음 부과된 과징금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또한, 적법한 자진신고는 담합 행위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자진신고일이 담합 종료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