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3두2847
선고일자:
200403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중과대상인지 여부(적극)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다.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 제5호(현행 제84조의3 제4항 제5호 참조)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공1986, 1015),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누3208 판결(공1989, 1800)
【원고,상고인】 윤정환 외 6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덕 담당변호사 송문일) 【피고,피상고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원심판결】 부산지법 2003. 1. 30. 선고 2002구합4021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에 의하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일반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법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3항에서는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5호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을 들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다가 지방세법에서 고급오락장 등의 사치성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것은 비생산적인 사치성 재산의 취득을 억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면, 여기에서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에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뿐 아니라 그 부속토지도 포함되는 것이어서 반드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만 그 부속토지가 중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고 하여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도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누271 판결, 1989. 10. 24. 선고 88누3208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소외 (주) 문화관광호텔 소유의 룸살롱 등이 설치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중과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취득세의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 해당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며, 나아가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 의하면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속을 원인으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그에 따른 담세력이 없다고 할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 고급오락장을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하여 그 중과규정이 헌법상 재산권 보장이나 과잉금지원칙에 반한다고 할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
세무판례
취득 당시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던 부동산이라도, 취득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했다는 사실이 명확하고 실제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의 대지 일부만 취득해도 취득세가 중과되며, 부속토지 여부는 실제 사용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세무판례
건물주 동의 없이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을 설치했다면, 건물주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가 아닌 이상, 건물주에게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 없습니다.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고급주택의 대지만 취득했더라도, 건물과 대지 소유주가 다르더라도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중과세 여부는 대지 면적이나 가격이 기준을 넘는지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