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2후3527
선고일자:
201302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업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이를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경우 식별력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선출원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甲이 등록서비스표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는 선출원서비스표와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 중 ‘고봉’은 식별력이 있고 등록서비스표가 ‘고봉’으로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경우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외관 및 관념의 차이에도 서로 유사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 [2]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1] 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2. 10. 18. 선고 2012허45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서비스표의 구성 중 그 일부분이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정서비스의 품질, 제공 물건, 제공방법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바로 인식할 수 없는 것은 그 식별력을 함부로 부정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대법원 2006. 12. 8. 선고 2005후674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우측 표장 1과 같이 구성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서비스표 등록번호 제226228호) 중 ‘고봉’은 사전적으로 ‘① 高捧: 곡식을 되질하거나 그릇에 밥 등을 담을 때에 그릇의 전 위로 수북하게 담는 방법’, ‘② 高峰: 높은 산봉우리’, ‘③ 孤峯: 외따로 떨어져 있는 봉우리’, ‘④ 高俸: 금액 수준이 높은 봉급’ 등 다양한 의미가 있는 단어이고, 고봉이 ‘高捧’의 의미로 인식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지정서비스업 중 일반유흥주점업을 제외한 나머지 것(이하 ‘간이식당업 등’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위 지정서비스업에서 제공되는 음식의 수량이나 형상, 그 서비스의 제공방법 등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 것으로 보일 뿐 이를 직접적으로 표시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식별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런 다음 원심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식별력 있는 ‘고봉’으로도 간략하게 호칭·관념될 수 있고, 이 경우 우측 표장 2와 같이 구성된 선출원서비스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그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할 것이어서, 양 서비스표는 그 외관 및 관념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출원서비스표와 유사하지 않아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 그 판단을 생략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양창수 고영한 김창석(주심)
특허판례
'BEEF BOWL'이라는 새 서비스표가 기존에 등록된 비슷한 서비스표와 유사하여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된 사례입니다. 서비스표의 일부만으로도 유사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두 상표/서비스표에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다르고 소비자가 헷갈릴 가능성이 없다면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특허판례
이미 특정 상품에 사용되는 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그 상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이 거절되거나 무효가 될 수 있다.
특허판례
'LG 25시'처럼 여러 요소가 결합된 서비스표의 경우, 식별력 있는 일부만으로도(예: '25시') 다른 서비스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 그 부분이 독립적인 식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특허판례
'불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서비스표가 기존에 등록된 유사한 상표와 혼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서비스표의 등록이 무효가 된 사례입니다. '불닭'이라는 단어 자체는 요리 방법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식별력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