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3도1620
선고일자:
199310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친고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에 한 고소의 효력
피해자가 고소장을 제출하여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한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다면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고소는 유효하다.
형법 제361조, 제355조, 제328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232조
대법원 1967.5.23. 선고 67도471 판결(집15②형9)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재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5.21. 선고 93노5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63.1.2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피고인이 1954.1.20.경 동생인 공소외 1부부의 부탁을 받아 그들 자금으로 공소외 김준배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대금 150,000환에 매수하여 공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위 토지 일부에 대한 보상금을 교부받아 보관 중 이를 횡령하고, 나머지 토지의 반환을 거부하였다는 판시 범죄사실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1991.10.15.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분명히 표시하였고 그 후 고소를 취소한 바 없으므로, 비록 고소 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후에 한 피해자의 이 사건 고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며, 또한 피해자의 고소가 적법하게 소추요건을 구비하고 있고, 검사가 형법 제51조 소정의 사항들을 참작하여 자유로운 재량으로 공소를 제기한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공소제기를 가리켜 공소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안우만 윤영철(주심) 박만호
형사판례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당한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했더라도, 1심 판결 선고 전에 법원에 제출하지 않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해자가 고소할 필요 없는 범죄(비친고죄)로 고소했지만, 검사가 고소가 필요한 범죄(친고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은 고소가 유효한지 확인해야 하고, 공범에 대한 고소 취소는 피고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형사판례
저작권 침해처럼 고소가 있어야 재판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인이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를 말이나 글로 표현하면 고소는 유효하게 취소된 것이고,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도 취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취소 후 다시 고소할 수는 없다.
형사판례
1. 친고죄 사건에서 1심 판결 선고 후 고소를 취소하면 효력이 없다.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이 친고죄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서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는 표현 내용, 상대방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형사판례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를 마치 시효가 남아있는 것처럼 고소하는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고소 취소는 말이나 글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하면 되고, 한 번 취소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합의서 제출처럼 명확하게 "고소 취소"라고 쓰지 않아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드러나면 고소 취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