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에서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고소작업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망인은 아파트 외벽 도장 작업을 위해 고소작업차 작업대에 탑승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업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 사고가 발생했고, 안타깝게도 망인은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유족은 망인이 가입했던 상해보험의 "탑승 중 교통사고 사망" 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보험사는 고소작업차가 운송 수단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작업을 위해 고정된 상태였으므로, 이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 당시 고소작업차의 바퀴는 지면에서 떨어져 있었고, 지지대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본래의 운행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고소작업차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라 특수자동차로 등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도 '운행 중인 자동차'에 특수자동차가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고소작업차는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 등 고유의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사고 당시 망인은 이러한 장치들을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즉, 고소작업차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그 자체로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자동차'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 제2호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의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보험사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상법 제737조 참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고소작업차와 같은 특수자동차의 경우, 단순한 이동 목적이 아니더라도 고유의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판결은 고소작업차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분쟁에서 중요한 판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고 본래 용도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작업대 등 고유 장치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자가용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차량 고유 장치를 용도에 맞게 사용 중 발생했다면 자동차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민사판례
경사진 곳에 주차된 화물차가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굴러 운전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이를 '운행 중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전조등을 작업용 조명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주차 시 안전조치 미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담사례
화물차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다 주차된 차가 굴러내려 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
상담사례
견인되는 차는 운행중이 아니므로, 견인 중 발생한 사고는 견인차의 운행중 사고로 간주되어 견인되는 차의 자동차상해 특약 보험금 수령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