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아파트 도색 작업 중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된 보험금 지급 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고소작업차를 이용해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A씨. 작업 중 갑자기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가입된 보험의 수익자로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보험 가입 당시 자동차 용도가 '자가용'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이 사고는 자가용 사용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과연 보험사의 주장이 타당할까요?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까요? => 네,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운행'이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자동차를 그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당해 장치'란 자동차에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 자동차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고유의 장치를 뜻합니다. 즉, 자동차에 설치된 여러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운행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다89 판결)
이 판례에 따라 고소작업차 사고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고소작업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등록됩니다. 보험 약관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에 해당하는 특수자동차에 포함됩니다.
고소작업차는 특수자동차 중에서도 특수작업형 차량에 속합니다. 트럭에 고정된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 등의 구조상 설비를 갖추고, 작업자가 탑승한 작업대를 크레인 붐대로 상승·하강시켜 고소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이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고유 장치인 크레인 붐대와 작업대를 사용하여 아파트 고층 외벽 도색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위 내용을 종합해 보면, A씨의 사고는 고소작업차의 고유 장치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보험 약관에서 정한 '자동차 운행 중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A씨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고소작업과 같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차량의 사고는 일반적인 자가용 사고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판례
고소작업차 작업대에서 작업 중 와이어 끊어짐으로 추락사망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보아 상해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특수자동차로 등록되고 본래 용도 사용 중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보험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다르므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하다.
상담사례
고소작업차 사고는 작업대 등 고유 장치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던 중 발생했다면 자동차보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민사판례
경사진 곳에 주차된 화물차가 전조등을 켜놓은 상태에서 굴러 운전자를 덮쳐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이를 '운행 중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비록 전조등을 작업용 조명으로 사용하는 등 본래 용도 외로 사용했더라도, 사고의 근본 원인이 주차 시 안전조치 미흡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이는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어 운전자 상해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상담사례
화물차 전조등을 작업등으로 사용하다 주차된 차가 굴러내려 사고가 나도, 안전조치 소홀이 사고 원인이라면 '운행 중 사고'로 인정되어 보험금 수령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