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다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더군다나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하기도 전에 또 다른 차량에 추돌당한다면 그 끔찍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1차 사고의 피해자가 2차 사고에 대해서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어떻게 일어났나요?
경부고속도로에서 택시(A)가 승용차(B)를 들이받는 1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충격으로 승용차(B)는 1차로에 역방향으로 멈춰 섰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22초 후, 뒤따라오던 다른 택시(C)가 승용차(B)를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B)에서 내려있던 운전자는 사망했습니다.
쟁쟁한 쟁점은 무엇이었나요?
1차 사고의 피해자인 승용차(B) 운전자에게도 2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2차 사고 모두 택시 과실로 발생했지만, 하급심에서는 승용차(B) 운전자가 비상등을 켜는 등 후속 차량에 대한 경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했나요?
대법원은 1차 사고 피해자인 승용차(B) 운전자에게 2차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선행사고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운전자는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고장 자동차 표지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행사고 발생에 아무런 과실이 없는 운전자가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상 등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후행사고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승용차(B) 운전자는 1차 사고 직후, 22초 만에 2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안전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무엇인가요?
이번 판결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396조(과실상계),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제763조(공동불법행위자의 연대책임), 도로교통법 제66조(고장 등의 조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고장자동차의 표지) 등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연쇄 추돌사고에서 1차 사고 피해자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운전자의 과실을 묻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사고와 그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는 후속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안개로 인한 초기 추돌사고 이후, 후속 차량들의 연쇄 추돌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초기 사고 운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초기 사고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후속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일련의 사고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기 때문.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선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선행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방치하면 2차 사고 발생 시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발생 시, 최초 사고 운전자가 후속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후속 사고 피해자는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일어난 연쇄 추돌사고에서 뒤에서 추돌한 차량 운전자도 앞선 사고로 인한 피해 전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 차량 운전자들 전체에 대한 과실로 계산해야 한다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