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원들이 외주업체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고속도로 운영사의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직접 고용을 요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진짜 사장'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이하 '피고')에서 통행료 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乙 등(이하 '원고들')은 외주업체에 고용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일해 왔다며 피고를 상대로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가 '실효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기간이 길더라도, 피고가 원고들의 권리 행사가 없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대법원은 피고가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파견근로자 여부는 파견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원심 변론종결일 이후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고용의사표시 청구를 인정할 수 없지만, 변론종결 당시에는 청구권원이 존재했으므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심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에 대한 부분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이번 판결은 외주업체를 통해 간접고용된 근로자들의 지위 향상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판결입니다. '실질적인 사용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판단함으로써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대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용역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한국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했으므로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판결. 또한, 파견근로자가 용역업체에서 퇴사하더라도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결. 다만,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심리 미흡으로 파기환송.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와 용역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소속 통행료 수납원들이 도로공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했으므로, 도로공사와 수납원들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다만, 일부 수납원의 경우 직접고용 간주 이후 퇴사 여부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부분은 파기환송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도로공사의 외주 안전순찰원들이 사실상 도로공사의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근로자로 인정되어 도로공사를 상대로 직접고용 및 차별임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다른 회사에 고용되어 제3의 회사에서 일하는 파견 근로자가 제3의 회사 직원으로 인정받으려면, 파견 회사가 단순히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실질적인 고용 관계는 제3의 회사와 맺어져야 합니다.
민사판례
기아자동차(현 기아) 공장에서 일하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기아를 상대로 자신들을 기아의 정규직 근로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들 근로자들을 파견근로자로 보고, 기아와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년이 지난 근로자들은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불법파견일 경우에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직접고용으로 간주되지만, 불법파견이라는 사실 자체만으로 2년 미만 근무자도 바로 직접고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파견인지 도급인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