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연쇄 추돌 사고는 더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추돌사고로 인해 화재까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甲이 고속도로에서 앞 차량을 추돌하고 안전조치 없이 주행차로에 정차했습니다. 그 후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乙의 차량이 다른 사고차량을 추돌하면서 흘러나온 휘발유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乙에게도 화재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까요?
핵심 Point: 안전조치 의무와 공동불법행위
이 사례의 핵심은 '안전조치 의무'와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안전조치 의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에서 사고 등으로 차량을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안전표지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6조,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甲은 이러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 발생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인정되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합니다. 이 경우 가해자들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2012.8.17. 선고 2010다28390 판결)에서,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운전자와 후행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모두에게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의 일부로,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6873 판결,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17359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참조)
결론:
따라서 위 사례에서 乙이 전방주시의무와 안전거리 유지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乙 또한 甲과 마찬가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거리 확보와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선행 차량의 사고와 그 후속 조치 미흡으로 인해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 차량 운전자는 후속 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안개로 인한 초기 추돌사고 이후, 후속 차량들의 연쇄 추돌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초기 사고 운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초기 사고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후속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일련의 사고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기 때문.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선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선행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발생 시, 최초 사고 운전자가 후속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후속 사고 피해자는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방치하면 2차 사고 발생 시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 직후,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후행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