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0.12.22

형사판례

고속도로 한복판에서의 알몸 시위, 과연 처벌받을까?

고속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경찰의 제지를 받자 알몸으로 시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례를 통해 공연음란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차량을 손괴하며 탑승자를 폭행하는 등의 난동을 부렸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제지하자, 피고인은 항의의 표시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모두 벗어 알몸 상태로 돌아다녔습니다.

쟁점

피고인의 알몸 노출 행위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히 알몸을 노출한 것에 불과하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는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행위가 음란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가 보는 앞에서 알몸이 되어 성기를 노출했습니다. 이는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의 제지에 반발하여 이러한 행위를 했으므로, 자신의 행위가 음란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도2413 판결

  •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980 판결

결론

이 판례는 공연음란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알몸을 노출하는 행위라도 장소와 상황,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란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고속도로라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알몸을 노출한 행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원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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