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조금 민망하지만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알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퍼포먼스를 한 사람들이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사건입니다. 어떤 사건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요구르트 회사는 신제품 홍보를 위해 파격적인 퍼포먼스를 기획했습니다. 여성 누드모델들이 알몸에 밀가루를 바른 뒤, 무대에서 요구르트를 뿌려 밀가루를 씻어내는 방식으로 알몸을 노출하는 퍼포먼스였죠. 이 행사에는 일반 관람객과 기자 등 수십 명이 참석했습니다.
쟁점: 이 퍼포먼스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할까?
해당 사건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되었고, 핵심 쟁점은 이 퍼포먼스가 형법 제245조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 퍼포먼스가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연음란죄의 의미: 형법 제245조의 '음란한 행위'란 일반적인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일으키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꼭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드러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도4372 판결, 2005. 7. 22. 선고 2003도2911 판결 등 참조).
퍼포먼스의 음란성: 비록 퍼포먼스가 성행위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았더라도, 알몸에 요구르트를 뿌리는 행위는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예술성 vs 상업성: 퍼포먼스 측은 '노폐물(밀가루)을 요구르트로 씻어내 깨끗한 피부를 표현하는 예술적인 행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주된 목적이 제품 홍보라는 상업적인 의도에 있었고, 신체 노출의 정도가 과도했다고 판단하여 예술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상업적인 목적을 위한 과도한 신체 노출은 예술이라는 이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사회의 건전한 성 도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정도의 신체 노출은 공연음란죄가 아닐 수 있다. 말다툼 후 항의의 표시로 엉덩이를 노출한 행위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음란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나이트클럽 무용수가 무대에서 옷을 벗고 성행위를 묘사하는 춤을 추면서 모조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음란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판례
고속도로에서 난동을 부리다 경찰의 제지를 받자 시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알몸으로 성기를 노출한 행위는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공공장소에서 성기와 엉덩이를 노출하는 행위는 단순히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넘어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고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면 공연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형사판례
심의를 통과한 영화라도, 그 홍보물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면 음란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성의 엉덩이와 성기를 본뜬 남성용 자위기구가 저속하기는 하지만, 음란물로 보기에는 부족하여 무죄라는 판결. 단순히 성욕을 자극하는 것을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이어야 음란물로 인정된다는 기준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