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08다54280
선고일자:
20081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정한 개산보험료채권이 그 법정 납부기한(당해 보험연도의 3. 31.) 이후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지 여부(적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30조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우리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담당변호사 문현돈)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서)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8. 6. 20. 선고 2008나16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2005. 1. 1.부터 시행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7조 제1항 및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산보험료를 보험연도의 3. 31.까지 피고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보험료 기타 위 법에 의한 징수금은 국세 및 지방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되, 보험료 등의 납부기한 전에 설정된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는 우선하지 못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시행일부터는 위 법 제17조 제1항에 정한 피고의 개산보험료채권이 그 법정 납부기한인 당해 보험연도의 3. 31. 이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은, 공적 보험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서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 점, 근저당권자 등으로서는 법 제17조, 제30조에 따라 근저당권에 우선하는 고용보험료채권 등의 존부를 예측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법 제17조, 제30조는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을 당해 보험연도의 3. 31.까지로 정함으로써 보험료의 선납의무를 선언함과 아울러 법 제17조에서 정한 납부기한을 기초로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취지로 해석되고, 법에서 정한 확정정산제도는 보험연도 초에 당해 보험연도에 실제 지급될 임금액수 등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탓에 다음 보험연도 초에 실제 지급된 임금액수 등을 기초로 개산보험료를 정산하도록 하는 제도에 불과하며, 보험료 분납규정 역시 사업주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일정한 조건하에 개산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연장해 주는 제도에 불과하여 분납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근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한 납부기한은 여전히 법 제17조에서 정한 원래의 납부기한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그 판시 사업장의 사업주인 주식회사 인형기업에 대한 피고의 2005년도분 개산보험료 등 채권의 납부기한이 원고의 2005. 4. 25.자 근저당권설정등기일보다 앞서는 이상 위 인형기업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의 매각대금을 원고의 위 근저당채권에 앞서 피고의 위 개산보험료 등 채권에 우선 배당하는 것으로 작성한 집행법원의 배당표는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이와 달리 개산보험료의 확정정산 및 분납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사업주가 피고에게 부담하는 보험료채무는 당해 보험연도에 보험관계가 실제 성립된 일수에 따라 성립하는 분할채무이므로 이 사건 개산보험료 중 원고의 근저당권설정일 전날까지 일할 계산한 금액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위 법의 객관적 해석에 반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에 관한 법령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일반행정판례
국세 체납으로 부동산이 압류되어 공매될 때, 그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근저당권의 배당금은 근저당권이 소멸되는 시점, 즉 공매대금 완납 시점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민사판례
2000년 7월 1일 건강보험법 시행 *전에*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연금보험료는 저당권보다 **후순위**입니다. 저당권 설정 시점이 건강보험법 시행 전인지 후인지는 상관없습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은행의 저당권과 국가의 세금 중 어느 것이 우선되는지에 대한 분쟁에서, 세금의 종류에 따라 우선순위가 달라진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이자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세는 이자 지급일에, 세금 납부 지연으로 인한 가산금은 납부기한일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고지서 발송일에 각각 확정되어 저당권과의 우선순위를 다투게 됩니다.
상담사례
회사가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인수할 경우, 기존 부동산에 대한 직원의 임금 최우선변제권은 유지되지만, 새로 인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민사판례
회사가 파산 등으로 재산을 처분해야 할 때, 근로자를 위한 산재보험료보다 먼저 갚아야 할 은행 빚(저당권)이 있다면, 산재보험료는 저당권보다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즉, 은행 빚부터 갚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산재보험료를 징수합니다.
민사판례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람(근저당권자)과 세금을 징수하는 지자체 중 누가 먼저 돈을 받아가는지(우선순위)를 정할 때, 취득세를 적게 신고했더라도 세금 고지서가 발송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