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18도2429
선고일자:
201806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규정 체계, 같은 법 제116조 제2항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70조, 제75조, 제116조 제2항,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3. 12. 24. 대통령령 제25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형법 제347조,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현행 제40조 제1호 참조)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8. 1. 19. 선고 2017노49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고용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고용보험법의 규정 체계, 위 처벌규정의 문언, 구 고용보험법 제75조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를 받고 일정한 요건을 갖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이후의 규정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으로 부르기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법 제37조의 ‘실업급여’, 같은 법 제70조의 ‘육아휴직 급여’, 같은 법 제75조의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따라서 구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이 사건 ‘고용유지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 또는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7. 1. 4. 법률 제145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 위반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는 없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1심판결의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제1심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신 박상옥(주심) 이기택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경영난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으려면 고용유지 조치 대상이 아닌 직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된다.
일반행정판례
기업이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촉진장려금을 받았을 때, 1년간 다른 장려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제한 기간 *전에* 신청했지만 *기간 중에* 지급된 장려금은 반환 대상이 아닙니다.
일반행정판례
고용보험 지원금 반환은 법 개정 후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금액'에 한정된다. 과거에는 지급 제한 기간에 받은 지원금은 모두 반환해야 했지만, 법 개정으로 부정수급의 경우에만 반환 의무가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엄격히 금지되며, 적발 시 구직급여 지급 중단, 반복적 부정수급 시 최대 3년간 수급 자격 박탈,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더 받았다면, 설령 그 금액이 실제로 받을 자격이 있는 금액보다 적더라도 보조금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직원 직업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는데도 정부 지원금을 신청했다면, 회사가 직원의 훈련 불참 사실을 몰랐더라도 부정 수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