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2.09.13

일반행정판례

고용장려금, 한 직원 해고했다고 다 토해내야 할까?

회사가 어려운 시기에 직원을 새로 뽑으면 정부에서 고용장려금을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죠. 일정 기간 그 직원을 해고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약 한 명을 해고하게 되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장려금까지 모두 반환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회사(원고)가 여러 명의 직원을 새로 고용하고 정부(피고, 부산고용노동청장)로부터 고용장려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감원방지기간 중 한 직원(소외인)을 해고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를 이유로 모든 직원에 대한 장려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장려금 제도의 목적은 고용을 촉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고된 직원에 대한 장려금을 반환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다른 직원들까지 영향을 미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 해고된 직원: 이 직원에 대한 고용촉진 목적은 달성되지 못했고, 감원방지기간을 지키지 못했으므로, 지급된 장려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 다른 직원들: 다른 직원들은 계속 근무했거나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한 경우, 고용촉진 효과는 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된 직원과는 별개로 판단해야 합니다. 모든 장려금을 반환하게 한다면 오히려 다른 직원들의 해고를 유발할 수도 있고, 이는 장려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즉, 개별 직원에 대해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고용보험법(2007. 5. 11. 법률 제842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제23조 참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07. 10. 17. 대통령령 제2033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현행 제26조 참조)
  • 대법원 2010. 4. 8. 선고 2009두17018 판결
  • 대법원 2011. 8. 18. 선고 2010두28373 판결

결론

고용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 직원의 해고 때문에 다른 직원들에 대한 장려금까지 모두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이며,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장려금 반환 여부는 개별 직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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