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들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음악 공연 사업자가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도 장려금 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장려금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024 판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 법 조항: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고용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도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민사판례
사업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명의를 빌려주고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한 경우, 명의대여자는 그 이름으로 행해진 행위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라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함께 수표 위변조 신고를 허위로 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 명의상 대표이사(바지사장)라도 수표 발행 당시 지급 불능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세무판례
사업자등록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 사업은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대출받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대출금을 갚을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