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9.06.11

일반행정판례

사업주 명의만 빌려줘도 고용 지원금 부정수급 책임?

정부는 기업들의 고용 안정과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사업주 명의만 빌려준 경우에도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음악 공연 사업자가 신규 고용 촉진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만 빌려준 사람에게도 장려금 반환 명령과 추가 징수 처분이 내려진 것입니다.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도 장려금 반환 및 추가 징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1024 판결).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보험기금의 성격: 고용보험기금은 국민의 세금 등으로 조성되므로 부정 수급은 조세 포탈과 유사한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 명의 대여자의 책임: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비록 직접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자의로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부정 수급을 가능하게 한 책임이 있습니다.
  • 책임 회피 방지: 명의만 빌려줬다고 책임을 면하게 해주면, 많은 사업주들이 이를 악용하여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적 안정성 확보: 명의 대여를 묵인하면 행정법 관계가 불명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저해됩니다.

관련 법 조항: 고용보험법 제35조

고용보험법 제35조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 지원금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 반환 및 추가 징수를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는 명의만 빌려준 사람도 "지원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결은 고용 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는 행위도 엄중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고용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모든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고,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명의가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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