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7.06.19

일반행정판례

필립스, 최저가 판매 강요는 불법! 과징금 폭탄 맞나?

오늘은 필립스코리아(이하 필립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패소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필립스는 온라인 최저가 판매 정책을 강요하고 특정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다가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는데요,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 끝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필립스, 무슨 잘못했나?

필립스는 2011년 5월부터 약 1년 동안 자사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 출고 정지, 공급가 인상 등의 불이익을 주었죠. 또한, 센소터치 전기면도기 등 일부 고가 제품에 대해서는 아예 온라인 판매 자체를 금지했습니다.

뭐가 문제인가?

공정위는 이러한 필립스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1.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 판매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강요하는 행위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가격 경쟁을 막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비록 상표 내 경쟁을 제한하더라도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지만, 필립스는 이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2. 구속조건부거래행위: 특정 제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행위는 판매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구속조건부거래행위에 해당합니다. 이 역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금지됩니다. 필립스는 고가 제품의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결국 위법 판정을 받았습니다.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두9976 판결)

과징금 폭탄, 정당한가?

필립스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관련매출액: 공정위는 과징금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 매출액에 온라인뿐 아니라 오프라인 매출까지 포함시켰습니다. 필립스는 온라인 판매 제한 행위가 오프라인 매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제31조의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참조 판례: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2. 비등기 임원 가중: 공정위는 필립스의 비등기 임원이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가중했습니다. 필립스는 이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공정위의 재량권 범위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비등기 임원이라도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다면 과징금 가중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제2호 (다)목, 제3호,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IV. 3. 나(5)항, 참조 판례: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28783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두35199 판결)

결론

이번 판결은 기업이 온라인 판매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할 때 공정거래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저가 판매 강요나 특정 판매처 제한 등의 행위는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고 공정한 경쟁을 막기 때문에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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