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처분취소

사건번호:

2010두9976

선고일자:

201103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기준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사업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등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의 의미 및 그 행위가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골프용품 수입·판매회사가 자신의 제품을 취급하는 대리점에 일정한 가격 이하로 골프용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다른 판매점에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한다는 등의 내용을 규정한 것은 위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위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시정명령 등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위 법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골프용품 수입·판매회사가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약 450개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술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준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한 것은 같은 법 제23조 제1항 제5호 등에서 정한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등을 한 사안에서, 위 회사에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증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에 따라 최저재판매가격유지 수단으로 사용된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을 아울러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 /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제29조 제1항,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공2011상, 36)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한국캘러웨이골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 4. 21. 선고 2009누548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6호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 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고,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상품이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최고가격유지행위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법의 목적은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하기 위한 것이고, 제29조 제1항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도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거래가격을 미리 정하여 거래함으로써 유통단계에서의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소비자후생을 저해함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공정거래법의 입법 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두954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2005. 1.부터 원고가 공급하는 골프채의 도매가 및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한 가격표를 약 450개 대리점에 배부하고 영업사원이 최저판매가를 구두로 대리점에 통지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왔고, 대리점에 대한 주기적인 판매가격 조사, 판매가격 위반업체에 대한 경고, 원상회복, 거래정지·종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함으로써 자신이 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거래상대방인 대리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자신이 지정한 상품거래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대리점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한 행위라고 보고, 나아가 원고의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위법한 것이므로, 그 행위가 판촉, 상품설명, 보증수리 등 비가격 경쟁력을 강화한 대리점을 보호하고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업자에게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어도 원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증명할 기회는 주었어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한 판단 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구 공정거래법 시행령(2010. 5. 14. 대통령령 제221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 제7호 (나)목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대리점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원고와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품을 다른 판매점에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품공급을 중단하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였는데, 원고가 이와 같이 거래상대방을 제한한 궁극적 목적은 소속대리점으로부터 원고와 상품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비대리점으로 물건이 공급되면 가격통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원고 골프용품의 재판매가격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의 목적이 된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정당한 이유로 인하여 적법한지 여부,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에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 등이 있는지 여부도 아울러 고려하여 판단함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정당한 이유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단정한 후, 이 사건 거래상대방 제한은 위법한 이 사건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거래상대방 제한의 공정거래저해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원고는 상고이유로서, 원고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으로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에서 정한 안전지대에 해당되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심사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행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원칙적으로 심사면제 대상(안전지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편 안전지대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행위라도 심사를 개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상대방 제한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고, 안전지대에 해당된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심사면제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대희(재판장) 박시환 차한성 신영철(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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