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치기 참 어렵죠? 특히 주말 부킹은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직원이 돈을 받고 부킹권을 몰래 팔았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골프장 부킹권과 관련된 배임수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원제 골프장 예약 담당 직원 A씨는 부킹대행업자 B, C씨로부터 돈을 받고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주말 부킹권을 몰래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꼭 업무상 배임처럼 손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청탁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부킹권 뒷거래, 왜 부정한 청탁일까요?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뒷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A씨가 B씨에게만 여러 번 부킹권을 팔았다면,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하지만 B씨와 C씨,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부킹권을 팔았다면,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A씨의 경우 B씨와 C씨에게 각각 부킹권을 팔았으므로, 각각의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57조 제1항)
결론
골프장 직원이 돈을 받고 부킹권을 몰래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잘못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골프장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사판례
단순히 돈이나 골프장 회원권을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배임수재죄는 실제로 재산상 이익을 받아야 성립한다.
형사판례
돈을 빌리면서 골프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한 후, 채권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회원권을 팔면 배임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골프장 운영자가 불리하게 변경된 회칙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으로 대우하지 않겠다고 한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지만, 일반회원을 위한 혜택을 줄이고 특별회원을 모집한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회사 직원이 회사 소유 아파트의 재임대 계약을 중개업자에게 맡기고, 그 대가로 중개업자가 받은 웃돈(프리미엄)의 일부를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한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이 평일회원권 약관을 회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것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단순히 회원에게 불리한지가 아니라 그 변경으로 인해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 즉 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인지가 중요하다.
형사판례
재벌 그룹 소속 회사의 대표이사와 이사들이 회사 소유의 비상장 주식과 자사주를 극히 낮은 가격에 자신 또는 계열사에 매각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행위는 배임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