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08.12.11

형사판례

골프장 부킹권 뒷거래, 배임수재죄로 처벌될까?

골프 치기 참 어렵죠? 특히 주말 부킹은 하늘의 별 따기 같습니다. 그런데 골프장 직원이 돈을 받고 부킹권을 몰래 팔았다면 어떨까요? 단순히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범죄일까요? 오늘은 골프장 부킹권과 관련된 배임수재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회원제 골프장 예약 담당 직원 A씨는 부킹대행업자 B, C씨로부터 돈을 받고 회원들에게 제공해야 할 주말 부킹권을 몰래 넘겨주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배임수재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57조 제1항에 따르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배임수재죄가 성립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부정한 청탁'입니다. 꼭 업무상 배임처럼 손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더라도, 사회상규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청탁이면 충분합니다.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5도2029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4320 판결)

부킹권 뒷거래, 왜 부정한 청탁일까요?

법원은 A씨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제 골프장은 회원에게 우선적으로 부킹 기회를 줘야 합니다. A씨는 이 원칙을 어기고 부킹권을 빼돌렸습니다.
  • 골프장 예약 업무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합니다. A씨의 행위는 이러한 업무의 공정성을 해쳤습니다.
  • 부킹권 뒷거래는 골프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골프장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습니다.
  • A씨는 부킹권 판매 대금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챙겼습니다. 이는 회사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여러 번 뒷거래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A씨가 B씨에게만 여러 번 부킹권을 팔았다면, 이는 하나의 죄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포괄일죄). 하지만 B씨와 C씨, 두 사람에게 따로따로 부킹권을 팔았다면, 각각 별개의 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도4940 판결,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155 판결) A씨의 경우 B씨와 C씨에게 각각 부킹권을 팔았으므로, 각각의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제357조 제1항)

결론

골프장 직원이 돈을 받고 부킹권을 몰래 판매하는 행위는 단순한 잘못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골프장 예약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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