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위를 지나는 송전선로 때문에 경관을 해친다는 민원, 들어보셨나요? 오늘 소개할 사례는 바로 골프장 상공의 송전선로 이설과 관련된 계약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는 골드CC 골프장 측의 민원에 따라 골드CC 상공을 지나는 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을 변경하는 대신, 인근 코리아CC 골프장 상공을 지나던 기존 송전선로를 골프장 외곽으로 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전과 코리아CC의 계열사인 지에이에셋은 이설공사에 대한 계약(이하 "이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에 따라 지에이에셋은 이설공사 비용을 부담하고, 한전은 신설 선로부지에 대한 지상권 등을 설정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설공사가 완료된 후, 지에이에셋은 한전이 기존 송전선로 부지에 대한 적법한 권원 없이 설치했던 것을 뒤늦게 알았다며 착오를 이유로 이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심 판결
원심은 지에이에셋이 한전의 기존 선로부지 권원에 대한 착오로 이설계약을 체결했고,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이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지에이에셋의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려면 단순히 착오에 빠졌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착오가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민법 제10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지에이에셋이 이설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한전이 피고 측의 명시적인 사용허락 없이 기존 송전선로를 설치·이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한전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으므로(전원개발촉진법 제6조의2 제1항, 제2조 제2호 (나)목), 설령 지에이에셋 측이 기존 송전선로의 철거를 요구하더라도 한전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권원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에이에셋은 골프장 경관 개선을 위해 상당한 공사비를 부담하더라도 송전선로를 이설할 필요가 있었으므로, 한전의 기존 선로부지 권원 유무와 관계없이 이설계약을 체결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에이에셋의 착오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74188 판결 참조)
더 나아가 대법원은 코리아CC 운영 법인인 뉴경기관광이 이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이설공사의 혜택을 직접 받는 당사자로서 이설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알고 있었고, 토지사용승낙서를 제공하는 등 계약 이행에 협조한 점을 들어 묵시적으로 이설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묵시적 추인은 무효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단독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30조, 제139조,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83199, 83205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지에이에셋의 착오 주장을 배척하고 이설계약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과 계약 체결 이후의 행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에이에셋이 진정으로 착오에 빠져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인 회사가 자기 땅에 있는 송전설비 이설을 위해 한전과 계약하면서 이설비용을 부담했는데, 나중에 한전에 토지 사용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라거나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고압 송전선이 지나가는 토지 위에 법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더라도, 토지 소유주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오랜 기간 송전선 설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송전탑과 송전선 설치를 위해 토지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으나, 군부대 요청으로 송전선 위치가 변경되면서 토지 소유자가 계약 해지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은 송전선 위치 변경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될 만큼 중대한 계약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
민사판례
고속도로 관리청이 송유관 매설허가를 내주면서 송유관 이설 시 비용 부담을 조건으로 붙였는데, 이후 관리청이 이설비용을 대신 부담하고 돌려받으려 할 때 상업 관련 법정이율(연 6%)이 아닌 일반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