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0.10.14

민사판례

송전탑 위치 변경, 계약 해지 사유가 될까?

한국전력공사(한전)는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부대의 요청으로 송전선 설치 위치가 바뀌고, 필요한 땅 면적도 약 10%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이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주장했는데요, 과연 정당한 해지 사유일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송전선 위치 변경과 면적 증가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계속적 계약의 특징: 임대차 계약처럼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는 계약은 당사자 간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신뢰가 깨져 계약 유지가 어려울 정도가 되어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3조)
  • 한전의 변경 사유: 한전은 군부대 요청으로 어쩔 수 없이 위치를 변경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위치 변경을 토지 소유주에게 알리고 추가 협의 및 보상을 제안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 변경의 정도: 위치는 변경되었지만, 면적 증가는 10% 정도에 불과했고, 토지 소유주의 토지 이용에 큰 지장을 주는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계약서에도 설치 공사 결과에 따라 면적이 증감될 수 있고, 그에 따라 임대료를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송전선 아래 토지는 한전 설비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소유주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54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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