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전)는 송전탑과 송전선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군부대의 요청으로 송전선 설치 위치가 바뀌고, 필요한 땅 면적도 약 10%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이를 문제 삼아 계약 해지를 주장했는데요, 과연 정당한 해지 사유일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송전선 위치 변경과 면적 증가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가 파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소유주의 계약 해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참고 법조항: 민법 제543조
참고 판례: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다17826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5948 판결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 또한, 송전선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
민사판례
토지 소유주인 회사가 자기 땅에 있는 송전설비 이설을 위해 한전과 계약하면서 이설비용을 부담했는데, 나중에 한전에 토지 사용권이 없다는 것을 알고 계약을 취소하려고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계약 취소는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유지에 송전탑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는 송전탑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고,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민사판례
한국전력공사가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송전선을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송전선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이 아니다. 송전선이 공익적 시설이라거나 철거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없다.
민사판례
송전선이 지나가는 땅을 알고 산 사람도,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선 설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았다면 송전선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땅을 농사에만 써왔더라도 송전선 때문에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본다.
상담사례
10년간 불법 설치된 고압 송전선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면, 권리 남용이 아닌 정당한 권리 행사로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토지 이용 제약 정도, 송전선 이설 비용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