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5.11.12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일부 수용에 따른 보상 분쟁, 대법원 판결 살펴보기

골프장 부지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발생하는 다양한 보상 문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은 골프장 운영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에 발생한 보상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보상, 부가가치세 보상, 감정평가 선택의 재량권 등 핵심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보상은 재결절차를 거쳐야

골프장 부지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건축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추가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요?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75조의2 제1항, 제34조, 제50조 등을 근거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재결절차(토지수용위원회의 판단)를 거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수용 대상 건축물에 대해 이미 재결절차를 거쳤더라도 잔여 건축물 보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결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참조)

2. 부가가치세는 보상 대상 아니다

수용된 건축물을 다시 짓는 경우, 건축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골프장 운영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 새로 짓는 건축물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므로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부가가치세는 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참조)

3. 법원의 감정평가 선택, 재량권 인정되지만 한계는 있다

보상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와 재결 당시의 감정평가가 다를 경우, 법원은 어떤 평가를 따라야 할까요? 대법원은 법원의 재량권을 인정하면서도, 논리와 경험 법칙에 반하거나 오류가 있는 감정평가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법원 감정인이 제시한 건축비와 내구연한 등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고, 그 이유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기 때문에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등 참조)

이번 판결은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보상 문제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보상과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와 토지 소유자 모두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조조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83조, 제84조, 제85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35조
  •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1두22587 판결
  •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두4620 판결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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