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내 땅 일부가 수용되면 단순히 땅값만 보상받는 게 아닙니다. 사업으로 인해 남은 땅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면, 이에 대한 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골프장 코스 일부가 수용된 경우, 어떤 손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되면 남은 시설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영업에 지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 바로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영업을 완전히 할 수 없게 된 경우뿐만 아니라, 일정한 지장이 초래되어 시설의 신설이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도 보상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즉,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4623 판결 참조)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을 받은 후, 그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만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제85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0963 판결 참조)
재결절차는 보상항목별로 진행됩니다. 영업손실보상의 경우, '전체적으로 단일한 시설 일체로서의 영업' 자체가 하나의 보상항목이 됩니다. 따라서 영업의 단일성·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는 보상금 산정의 세부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더라도 별도의 재결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두41221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5두4044 판결 참조)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잘못 재결한 경우,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 참조)
골프장 코스 일부가 수용되면 단순히 편입된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잔여 골프 코스의 형태 변경에 따른 공사비, 공사 기간 동안의 휴업 손실, 그리고 골프장 내 다른 사업(예: 콘도 사업)에 대한 손실까지도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실들은 모두 '골프장 영업'이라는 하나의 보상항목에 포함되므로, 재결절차에서 이를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영업시설 일부가 수용될 때 잔여시설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데 어려움이 생기면, 영업이 완전히 불가능해지지 않더라도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미 재결이 이루어진 영업손실에 대해 세부적인 보상 요소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재결절차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수용위원회가 보상 대상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골프장 일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때, 남은 골프장 시설의 가치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정해진 절차(재결절차)를 따라야 하며,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법원은 보상금을 정할 때 감정평가를 참고하지만, 감정평가 내용이 비합리적이라면 그대로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국가가 도로 공사를 위해 토지 일부를 수용하면서, 남은 땅(잔여지)의 국도 접근성이 악화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 땅을 지나야 국도에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성 악화를 부정해서는 안 되며, 실제로 접근성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예: 고속철도 건설) 때문에 사업지구 밖에서 영업손실을 입은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손실보상과 손해배상 청구의 관계는 어떤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건물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 건축물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반드시 먼저 정부의 재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격 감소 보상과 보수비 보상은 별개의 절차로 진행해야 하며, 하나의 재결만으로 둘 다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익사업으로 토지 일부가 수용되어 잔여지 가치가 떨어진 경우, 토지 소유주는 사업시행자에게 바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에서 정한 재결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